고발 사주 의혹, MBC만 ‘윤석열’ 적시…김어준은 그 기사만 인용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프레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보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만일 뭔가를 조작한다면, 누군가는 오해를 할 수 있고, 진실과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MBC는 놀랍게도 내용 조작을 통해 누군가를 적시하여 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국에 뿌린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누구나 염두에 두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입에 올리는 순간 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오해하거나 곡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닐까?
게다가 언론에서 임의로 누군가를 지칭해서 만들어낸다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일텐데, 언론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를 허접한 알려지지도 않은 곳도 아닌 MBC에서 뭔가에 홀린듯 저렇게 알아듣고 방송을 통해 곡해를 했다면,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탔다고 보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왜곡이라 생각되어 어디에서 만져줬을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내 귀에 도청장치?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읍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읍니다! (끌려가면서) 저는 가리봉1동 136의 35번지에 사는 소창영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 사주 의혹, MBC만 ‘윤석열’ 적시…김어준은 그 기사만 인용
이가영 기자
입력 2021.10.07 11:23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원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보도 화면. MBC는 '윤석열'로, SBS는 '검찰'로 표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조성은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취 내용을 대다수 언론사가 비슷하게 보도한 가운데, 유독 MBC만 “윤석열”이란 이름이 녹취 내용에 담겼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를 포함한 다른 언론 가운데 윤 전 총장 이름이 녹취에 담겼다고 쓴 곳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MBC 보도만 인용해 방송을 진행했고, 윤 전 총장 측이 이에 반발해 언쟁이 벌어졌다.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MBC 보도에 따르면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대화로 고발 사주의 외곽이 확인됐다”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됐느냐, 안 됐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처음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건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프레임이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다”며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는데 유독 MBC만 김 의원 말에 ‘내가 접수하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윤석열을 딱 적시했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없는 걸 넣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윤 대변인은 “다른 데에서는 ‘내가 접수하면 검찰이 시킨게 되니까’라며 다 검찰이라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녹취록을 실제로 재생해서 나온 자막이 아니라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복원된 녹취 파일을 틀었을 때 그 단어(윤석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된 거다”라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MBC 보도는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했다.
김씨는 다시 “그건 기자는 확인했을 수도 있죠”라고 추측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 ‘검찰’이라고 한 다른 기자들은 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씨는 “MBC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치자”라며 “검찰이라고 바꾸더라도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청탁 사주한 것 맞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 조직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검찰에 소속된 사람 몇 명이 했다는 건지 (불명확하다)”라면서도 “만약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재직하던 검사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MBC는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녹음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MBC가 취재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고 한 겁니다”라며 기자의 목소리로 처리됐다.
여기서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라는 대목은 다른 보도에선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MBC보다 약 1시간 먼저 같은 내용을 보도한 SBS는 이 대목을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라고 소개했다. 다른 언론도 비슷했다.
이에 대해 권경애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윤석열 총장’ 말만으로 윤 전 총장의 연루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녹취파일을 육성으로 틀어서 확인해 달라”며 “이럴 줄 알았다. (포렌식에) 입회한 변호사나 당사자 등을 통해 확인한 걸 텐데 SBS가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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