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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0만 라이더 세금 걷는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제한 사실상 산재보험 제도 의무 가입 전환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1. 10. 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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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규격적이지 않은 듯 보이는 일을 하며 터부시 당하기 일수였다.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라이더 들의 수익이 좀 늘어나나 싶었는데, 이젠 세금을 걷어가겠다고 한다.

 

물론 모든 수입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이다. 하지만 부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은 직종에는 봐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더 혹독한 세상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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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생각하면 수익이 되니까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좀 될만하니 세금을 뜯어가는 걸로 느낄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겠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뭔가 다른 건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지 말았음 좋겠는데 말이다.

 

 

 

[단독]국세청, 40만 라이더 세금 걷는다

국세청이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전국 40만 라이더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걷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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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40만 라이더 세금 걷는다

2021-10-21

 

국세청이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전국 40만 라이더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걷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배달플랫폼·대리운전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그동안은 배달 노동자 과세는 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대행업체가 아니라 지역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라이더 소득신고를 맡아왔다. 작은 대행업체라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는지도 확인이 어려웠다. 과세 대상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 사실상 산재보험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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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특성상 현장형 인력으로 구성돼 행정·전산업무 처리가 어렵다. 취업과 이직, 전직도 빈번하다. 배달대행업체 라이더의 90%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다. 일부 라이더들은 기초수급자 지위 등 이유로 소득신고를 기피해 실소득에 따른 정교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배달대행업체를 대신해 플랫폼사가 제출하는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배민라이더스(커넥터)·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처럼 배달플랫폼사와 직접 배달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는 라이더까지 포함하면, 신고 대상은 약 4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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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시행착오 기간을 둔 후 내년 2월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매달 정부 방침에 따르는 플랫폼 기업을 찾아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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