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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IFRS17 정리] 보험사 새 회계기준 2023년 시행… 자본 더 확보해야 보험부채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1. 10.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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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부를 한번 해봐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찾아서 기록을 남겨 본다.

그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들어는 봤으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이다.

물론 담당자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 일을 진행하겠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다.

 

국제회계규격이 프로그래머에겐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일찍이 느꼈지만 조금 터부시하면서 외면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참고해서 미리 봐두기라도 하자 라는 생각이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재무제표 작성 절차, 공시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보고 시스템과 회계기준을 정한다.

 

2000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IFRS를 전 세계의 단일 회계 기준으로 채택한 뒤 세계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됐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별도의 회계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큰 틀에서 IFRS 원칙을 따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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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
한경 경제용어사전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4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기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원칙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원가 평가가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시가 평가는 결산기마다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해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가 평가 방식은 보험부채가 한번 확정되면 그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으면 된다. 이에 비해 시가 평가는 해마다 보험부채가 달라져 책임준비금 규모도 그때그때 바뀐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보험료를 굴려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적정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도 늘려야 한다.


국내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를 약속하고 팔아둔 저축성 상품이 많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나 재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 보험사 대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IFRS17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재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제도”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IFRS17에 대응하려면 자본금을 넉넉히 쌓으면 된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둔해진 상황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증자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IFRS17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FRS17과 같은 시가 평가 방식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Ⅱ'를 시행 중인 유럽 보험협회조차 IFRS17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RS17 1년 연기 방안이 IASB 위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데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가 IFRS17 시행에 맞춰 준비해온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ICS 역시 원가가 아니라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IFRS17은 IASB가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1월 14일 이사회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고 이후 2020년 3월 17일 시행시기를 2023년 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전체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은 IFRS 9 이다.

마지막 수정일2020.04.14

IFRS4 2단계
한경 경제용어사전

보험업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로 불려왔으나 명칭이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됐다.

보험의 부채(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평가 방식을 계약 시점 기준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게 골자다. 저금리 기조 속에 꾸준히 하락한 금리 차이만큼 보험회사 부채도 크게 늘어난다.

IFRS4 2단계는 2018년 도입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4 2단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을 2016년 11월 결정할 예정으로, IFRS 기준을 따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그 전에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16년 10월 안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보험사들은 부채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저금리 탓에 미래에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앞으로는 막대한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가용자본금이 40조~50조원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00% 아래로 떨어질 보험사도 9곳이나 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애초 부채로 분류하려던 ‘장래 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국내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RBC)비율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마지막 수정일 2016.11.17

 

 

 

보험사 새 회계기준 2023년 시행… 자본 더 확보해야

보험사 새 회계기준 2023년 시행 자본 더 확보해야 보험부채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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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새 회계기준 2023년 시행… 자본 더 확보해야
보험부채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이상빈 기자
입력 2021.06.10 14:51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국내에서도 2023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보험사는 과거에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현재 저금리하에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자를 모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건전성을 맞추려면 보험사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본을 미리 확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보고함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전면 대체하는 회계기준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채점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실과 좀더 가까운 보험사 가치 평가를 위해 새로운 기준인 IFRS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발표했고, 국내에선 회계기준원이 이를 검토해 시행 결정을 내리게 됐다.


IFRS17은 보험사의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게 한다. 기존 IFRS4는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 부채를 측정했고,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새 기준인 IFRS17은 보험 부채를 측정할 때 현 시점의 금리와 위험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현행 IFRS4는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수익을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보장을 반영해 수익을 인식한다. 즉 특정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해 보험료를 늘려도 앞으로는 보험금을 줄 때 이를 수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단기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표로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과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도 통일돼있어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해 연착률을 도모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끔보험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해 2018년 11월부터 운영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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