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방관하던 정부, 이제와서 "세금 내라"…과세할 준비는 됐을까 당국, 코인 과세 본격화에 투자자 불만 고조 비트코인 ETF 성공 데뷔, 알트코인·현물 ETF는 언제쯤?
비트코인 하는 기자라고 알고 있다. 관련해서 기자의 감각으로 투자자의 감각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좀 다른 결의 국제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트위터로 팔로잉하며 그녀의 기사를 간간히 보고 있다.
좋은 관점이리 생각되며, 어려운 상황에서 용감하게 할 말하는 기자라 생각된다. 왜곡된 듯한 시장에서 뭔가 기준 같아 보이는 기분이 든다.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기자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런 시각, 언로가 트여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란 코인도란] 비트코인 방관하던 정부, 이제와서 "세금 내라"…과세할 준비는 됐을까
입력2021.10.25. 오전 8:01
당국, 코인 과세 본격화에 투자자 불만 고조…"우리를 위해 뭘했나요"
비트코인 ETF 성공 데뷔, 알트코인·현물 ETF는 언제쯤?
SEC 소환장 유력인사에 권도형 테라 창업자 거론…'미러프로토콜'은 증권인가
이번주 FATF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 투자자 이목 집중
당국의 코인 과세를 두고 ″디테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 코인거래소가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과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편집자]
우리은행의 시초는 1899년 고종 황제의 내탕금으로 세워진 대한천일은행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개칭했다. 한편, 1932년 조선신탁회사가 설립됐고, 은행으로 전환 및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 한일은행이 출범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대출 비중이 컸던 두 은행은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정부 주도로 1999년 두 은행이 합쳐져 한빛은행이 탄생했고, 이어 부실한 지방은행들을 더하고 2002년 평화은행까지 합병하면서, 그해 5월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우리은행은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 은행의 지분 약 15%를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10% 매각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손을 들었다. 업비트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년. 금융업에서 일고 있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의 극단적 사례다.
국내에선 무슨 일이=코인 과세, 디테일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과세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코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맞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선 투자자들 역시 동의한다. 불만은 두 가지다.
먼저,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측면이다. 사실상 없다. 사회 과목 수업시간에 들어봤음직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원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상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국가는 세금을 받는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SEC)의 표현을 빌면 지금의 코인 시장은 ‘서부개척시대(와일드 웨스트)’와 다를 바 없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겐슬러 위원장이 ‘투자자 보호’를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합리적인 규제 원칙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코인 시장에 참여한 이들을 위한 그 어떤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는 ‘의도적 방관’이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떠나는, 시장의 ‘질서있는 퇴장’을 바랐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은 되레 커졌고, 너무나 큰 규모의 경제활동이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다. 소득은 있는데 세금이 없으니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불만이긴 하지만 이제 와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진짜 문제는 두 번째다. 과세에 디테일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을 빼고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큰 그림만 있다.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따지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한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코인 과세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르면, 4대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중 3곳은 “정부가 과세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없다. 과세 인프라를 갖췄다”고 답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 유 의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에 대해선 취득가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대 거래소 중 두 곳은 “별도 지침이 없다면 취득가를 ‘0’원으로 처리해 과세당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취득 당시 가격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코인 과세책은 몇가지 모순점들이 발견되며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과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건 기재부의 모순된 답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 의원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서면질의에 기재부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ㆍ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기재부의 설명은 두 가지 점에서 모순된다. 먼저, 디파이 수익을 이자수익으로 취급한다면 코인을 ‘금전’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곧, 기재부가 코인을 화폐라고 인정한 셈이다.
다음으로, 코인 관련한 기타소득은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대가”로 정의되며 20%의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디파이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코인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따지면 20%의 세금만 내면 된다. 디파이 수익과 관련한 면밀한 연구ㆍ조사가 없다 보니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안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과세 준비가 정말 잘 됐는지 투자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선 무슨 일이=비트코인 ETF, 데뷔 성공적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다. 프로셰어 비트코인 선물 ETF(BITO)는 19일 거래를 시작, 첫날 거래량이 10억달러를 웃돌았다. 신규 ETF 중 역대 2위 규모다. 2000억달러로 시작한 자산 규모는 이틀 만에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신규 ETF 가운데 가장 빠르게 자산 규모 10억달러를 달성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다. 반에크 비트코인 선물 ETF가 SEC 승인을 두 번째로 받았고, 세 번째 승인을 받은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BTF)’는 2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워낙 큰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도 발생했다. CME(시카고상업거래소)는 단일 기업이 시장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포지션 한도를 두고 있다. BITO가 보유한 10월과 11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이미 전체의 4분의 1까지 늘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행인 점은 다른 경쟁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면 BITO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SEC가 두 번째, 세 번째 ETF 승인을 서두른 것도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만, ‘선물’ ETF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ETF 수요 급증이 ETF 투자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선물시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선물 투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위험은 ‘롤오버’ 비용이다. 롤오버 비용은 만기를 갈아타는 비용이다. 현재 BITO의 롤오버 비용은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난해 3월 원유선물 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롤오버 비용이 극단적으로 치솟으면서 원유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에 이어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 질문으로 모아진다. 먼저, ‘현물’ ETF는 언제쯤 나올까의 여부다. 겐슬러 SEC 위원장이 선물 ETF를 허용해 준 건 기초자산이 SEC가 통제 가능한 ‘CME 비트코인 선물’이기 때문이다. 현물 비트코인 가격은 SEC의 통제 바깥에 있는 곳에서 결정된다. 가격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SEC가 생각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정비되지 않는 한 당분간 현물 ETF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일러야 대략 내년 4분기 정도를 예상한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중 ETF상품이 출시될 가장 유력한 코인으로 꼽히고 있다.[중앙포토]
두 번째 질문은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ETF는 어떤 알트코인으로, 언제쯤 나올까다. 당연히 이더리움 선물 ETF의 출시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이더리움(ETH)은 비트코인에 이은 시가총액 2위 코인이다. 약 480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결정적으로 지난 2월 이더리움 선물이 CME에 상장됐다.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해 준 논리라면 이더리움 선물 ETF 또한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때문인지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강세다. 21일 4361달러(코인게코 기준)를 기록, 전고점을 넘어섰다. 게다가 온체인 지표 역시 좋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100만~1000만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들은 지난 3개월간 유통량의 13.9%를 추가 매집했다. 가격이 오르자 차익실현에 나선 게 아니라 되레 물량을 사 모았다.
수급도 좋다. 지난 런던 하드포크 이후 태워 없어진 이더리움이 최근 60만개를 돌파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시장분석업체 펀드스트랫의 디지털자산 전략본부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신고점 경신은 물론 1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클리 코인=미러(MIR), 증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의 메인넷 행사가 열렸다. 당시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공동창업자는 “SEC 수사관들이 참가비도 내지 않고 우리 파티에 나타나 초청 연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그는 “가상자산 진영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는 그걸 위해 2024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사건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이후 소환장을 받은 인사가 누구인지가 화제에 올랐다. 당시 초청 연사는 권도형(Do Kwon)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겸 CEO를 포함한 5명이다. 시장에서는 권 대표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유는 미러(MIR) 프로토콜 때문이다.
테라에서 출시한 합성자산 기반의 거래 플랫폼 미러프로토콜은 실물 주식이 없다 뿐이지 사실상 주식과 똑같은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토큰이다.[사진 테라폼랩스]
미러프로토콜은 테라에서 출시한 합성자산 기반의 거래 플랫폼이다.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와 미국 상장 주식을 토큰화한 엠에셋(mAsset)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미러프로토콜에서는 1)미국에 상장된 주식 등 실제 자산을 미러링한 mAsset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2)mAsset 거래, 3)풀(당구) 예치를 통한 유동성 공급, 4)미러 토큰 스테이킹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4일 기준 미러프로토콜이 예치한 자산 규모는 16억8000만달러, 약 2조원에 이른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않나. 그렇다. 주식을 토큰화했다. 실물 주식이 없다 뿐이지 주식과 똑같은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토큰을 발행했다. 증권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SEC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SEC는 증권성이 인정되는 자산에 대해서 극히 민감하다. 현재 리플과 소송을 벌이는 이유도 XRP의 증권성 때문이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7월 “증권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은 증권법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는 주식 토큰을 출시했다가 각국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서자 7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권 대표가 SEC의 비공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소환장을 받았기 때문에 SEC에 출석해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진술해야 한다. 그런데 권 대표는 한국 국적자다. 미국인도 아닌 그에 대한 소환장 발부가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게 권 대표가 반발한 이유다.
하지만, 규제당국과의 마찰은 사업 진행에 있어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SEC가 절차를 어겼을 수 있지만, SEC가 미러프로토콜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규정한다면 프로젝트 자체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극한 대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
때마침 오는 28일 권 대표가 게스트로 참여하는 코스모스 체인 AMA(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열린다. 당초 테라의 토큰이코노믹스와 덱스 통합, 콜롬버스5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때가 때이니 만큼, SEC와의 소송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는 뭘 봐야 할까=FATF 가상자산 규제안 최종 발표
28일 미국의 3분기 경제(GDP)성장률이 발표된다. 2분기 성장률(6.7%)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터라 자산시장에 별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악재에 가깝다.
29일에는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다.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상승률이 높을 경우 향후 물가전망에 대한 불안을 자극, 자산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본보기
오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코인 시장을 둘러싼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에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적용방안,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범위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사진 FATF]
거시경제 지표를 떠나서 무엇보다 이번주는 규제 리스크가 코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28일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코인 시장을 둘러싼 규제안을 최종 발표한다. 최종 권고안에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적용방안,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범위, 규제대상에 디파이 프로젝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FATF의 권고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준수하지 않은 국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제재를 받는 탓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우리가 개정 특금법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한 것도 FATF 권고안을 따랐기 때문이다.
최종 권고안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은 트래블룰이다. 개인지갑까지 엄격하게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담기면 코인 시장 전반에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필자는 알고란(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의 대표이자, 유일한 기자이자, 노동자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을 키워주는 유튜브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ㆍ주식ㆍ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다. 최근 시장 무서운 줄 잊고 레버리지로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본 후, 생계형 기자 모드로 전환했다(독자분들도 신용 거래는 조심하셔라. 여기 반면교사가 있다). 구독ㆍ좋아요ㆍ알림설정은 사랑이다. algorantv365@gmail.com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