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에 야당 아빠찬스 법 위반 없다 작년 귀국 후 1년 가까이 거주 국민의힘 얹혀사는 이유 답해야 청 경호 관련 부적절 사항 없어 기본을 지키라더니 자기도 안지키면서
무슨 일이 이렇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한 대통령이다.
탄핵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령이라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결국 감옥에 처넣은 문재인 정부가 할 짓인가 싶기도 하다. 공평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잘하는구나 하는 짓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를 일이다.
해외에 공식적인 일정으로 가서는 꼭 어딘가로 사라지는 모습도 있는데, 도대체 뭘하는 걸까? 김정은이라도 만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짓이라도 하는 걸까?
변하지 않는 일관적인 모습에 놀라울 따름이다. 뭘 기대하겠나?
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에 야당 "아빠찬스"···청 "법 위반 없다"
유정인·정대연 기자
2021.11.08 17:22 입력
작년 귀국 후 1년 가까이 거주
국민의힘 “얹혀사는 이유 답해야”
청 “경호 관련 부적절 사항 없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뒤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보도가 8일 나오자 국민의힘이 ‘아빠찬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부모찬스 DNA’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며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