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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다시 유료화 경기도 20억대 통행료 떠안을 판 무료화 20여 일 동안 201만 대 통행 일평균 1만∼2만 대 늘어 약 8만 대 운영사 연내 보상 청구 계획 없어 경기도 매각 요구 국민연금공단

시사窓/경영 직장

by dobioi 2021. 11.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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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반장이 실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누군가가 인기영합 위해서 막 던진 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어줍잖은 포퓰리즘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이재명이 던진 돌에, 국민연금공단은 물론이고, 무료로 이용했던 경기도민에게 화살이 되돌아오게 생겼다.

 

만일 대통령이 이런 일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엉터리 정책을 던져놓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은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순식간에 해치운다면, 뒤치닥거리 해야 하는 경기도는 강간당한 기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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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쩔어있는 경기도를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또한 포퓰리즘으로 마비시키려고 떼쓰는 미친 정치인 아닌가 생각된다.

 

경우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직장생활하며 월급을 받아가며, 아껴가며, 집도 구하지 못하고, 전세, 월세 살면서 전전긍긍했던 소시민, 국민의 생각을 알기나 할까? 이재명은 그런 삶을 산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포퓰리즘만 뇌에 가득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형을 미쳤다 욕지꺼리 하고 정신병원에 처넣고, 검사행세 하고, 여자 연예인한테 총각이라고 속이고 몸을 구걸한 인간이 천생연분 부부처럼 코스프레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릴 때 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말이다.

 

일산대교 사건이 이재명에 아마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던진 돌이 되돌아와 뒤통수를 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국민연금의 표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상폐 수준이라고나 할까...

 

 

다시 돈 받는 ‘일산대교’… 道 20억대 통행료 떠안을 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가 원점이 된 가운데 지난 20여 일간의 무료 통행 조치로 인해 도가 일산대교 운영사 측에 보상해야 할 통행료 수입 손실분이 20여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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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돈 받는 ‘일산대교’… 道 20억대 통행료 떠안을 판


무료화 20여 일 동안 201만 대 통행 일평균 1만∼2만 대 늘어 약 8만 대
운영사 "연내 보상 청구 계획 없어" 道 매각 요구에 국민연금公 ‘침묵’
기자명 남궁진 기자   입력 2021.11.22 지면 21면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가 원점이 된 가운데 지난 20여 일간의 무료 통행 조치로 인해 도가 일산대교 운영사 측에 보상해야 할 통행료 수입 손실분이 20여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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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 공익처분에 의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이달 16일까지 집계된 미징수 통행료는 약 24억6천만 원이다.

일산대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18일 0시부터 재개된 점을 감안하면 무료화 조치로 인해 도가 일산대교㈜에 보상해야 할 손실액 규모는 이보다 커지게 된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의 처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산대교㈜로부터 손실액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여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통행량은 무료 통행 시행 전보다 1만∼2만 대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일산대교 1일 평균 통행량은 2018년 6만8천500여 대, 2019∼2020년 7만2천900여 대에서 늘어나 올해 약 8만 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집계된 통행료 무료화 기간의 통행 차량은 전체 201만7천648대로, 이 기간 하루 평균 9만6천여 대가 일산대교를 이용한 셈이다. 도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일산대교의 매각을 요구하는 중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도의 매입 계획이 불발될 경우 결과적으로 이 기간의 통행료만 떠안는 상황이 된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에 대해 손실보상은 청구하게 될 것 같다. 정산도 확정 단계다"라며 "다만, 당장 연내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은 아니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이에 일산대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의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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