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까지 받아 기자 최소 3명 통화내역 들여다봤다 피내사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정황 통화와 메시지 수신, 발신 내역으로 몽땅 들여다보는 강제 수사
무서워서 살겠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서 뭔가를 찾아내겠다고 캐내고 있는 모양새는 아마도 흥신소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라도 걸리면 걸리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방법인가? 이러다가 전국민의 범죄혐의를 찾겠다고 온갖 개인정보를 다 훑어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게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과정인 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흥신소를 정부가 꾸려서 국민을 훑어봐야 속시원하겠는가?
북조선하고 뭐가 다를까? 이상한 나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지켜보고 있다.
검찰에 대한 수사에서 단서를 잡지 못하자 이를 보도한 기자의 취재 과정을 뒤져 범죄 혐의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여 ‘공수처의 사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수처, 영장까지 받아 기자 최소 3명 통화내역 들여다봤다
최재훈 기자
입력 2021.12.27 14: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들을 사실상 피내사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략한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통신 자료 조회’와 달리, 특정 기자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받아 통화와 메시지 수신, 발신 내역으로 몽땅 들여다보는 강제 수사를 벌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활동을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현직 기자 3명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만 해오다 지난 24일 처음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공수처는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결정적인 타격을 줬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특종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기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은 지난 4월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공수처 인근에서 이성윤 고검장을 몰래 태워 오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CCTV를 입수한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은 공수처로부터 10차례 통신 조회를 당했다.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 취재와 보도에 참여했던 또 다른 기자도 ‘통신 내역’을 털린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인 기자의 지인은 TV조선 인터뷰에서 ”기자인 친구로부터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지난 8월 23일 공수처가 내가 누군지 확인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 지인은 공수처로부터 모두 4차례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TV조선 보도 직후 수사관 2명을 현장에 보내 기자의 취재 과정을 파악해 ‘뒷조사’ 논란을 불렀었다.
공수처는 또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 기자의 ‘통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한 공수처는 검찰에서 유출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거꾸로 취재 기자가 누구에게 취재했는지를 수사한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검찰 관계자들의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에 대한 수사에서 단서를 잡지 못하자 이를 보도한 기자의 취재 과정을 뒤져 범죄 혐의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여 ‘공수처의 사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수사 방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범죄 혐의를 찾는 수사 활동이라고 하겠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언론 탄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까다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강제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통신 영장을 받아낸 사건들을 보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것조차 애매한 사건들”이라며 “길거리 CCTV 자료와 이미 기소된 피의자의 공소장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정도 사안으로 기자의 통신 내역을 뒤진다는 것은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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