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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23살女 행세’ 2억 뜯어낸 20대男 징역 5년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 사기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2.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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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기를 치는 것도 그렇고, 위험하다. 쉽게 당하고, 쉽게 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이겠다. 그러니, 사기는 미리 예방하거나, 정책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미 현금을 적게 갖고 다녀서 현금 탈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을 인출해서 스스로 갖다 주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현금을 전달해서 자금세탁을 돕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책당국이 문제라 생각한다. 이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롯데리아에서 현찰 분실을 막기 위해 주머니를 없앴던 것처럼, 이제는 현금결제가 거의 없으니,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채팅앱서 ‘23살女 행세’ 2억 뜯어낸 20대男…징역 5년

 

 

채팅앱서 ‘23살女 행세’ 2억 뜯어낸 20대男…징역 5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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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23살女 행세’ 2억 뜯어낸 20대男…징역 5년
입력 2022-02-07 14:18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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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몇 달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자신을 23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교제를 하거나 함께 살자고 제안해 관계를 맺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행세를 한 A씨를 앱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그해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에 속아 2주 새 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 등의 말로 속인 뒤 돈을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등 모두 173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41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가 2019년 말에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에도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은 A씨는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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