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선때 중식 오찬 법카 의혹 그 자리에 與의원 아내도 참석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 녹취록 3명 수행 3명 먹은 거 합쳐서 12만 원 미만, 미만으로 지시
참 애매한 잡범이다. 그런데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온 수법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텐데, 여권 인사들 모여서 음식 먹고, 경기도 법카로 결제하고, 12만원으로 나눠서 결제하고, 등등의 치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여기저기서 바빴겠다. 이재명 부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닌 건가?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만든 건가?
다행히 이 후보와 김씨·배씨를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 “배씨가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하기 위해 경기도 등에 채용됐다”고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황당한 후보와 그의 부인이다.
김혜경, ‘경선때 중식 오찬’ 법카 의혹... 그 자리에 與의원 아내도 참석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2.24 22:55
/TV조선 보도화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서울 한 중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된 가운데 당시 식사 자리엔 현직 여당 의원 아내 등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5급 배 모씨로부터 서울 광화문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일행들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씨는 A씨에게 “룸 000 (민주당 의원 부인) 방에 3명하고 수행 3명 먹은 거 이거 합쳐서 12만 원 미만, 미만으로”라고 지시했다.
TV조선에 따르면 당시 의원 아내 등과 수행원 밥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김씨 밥값 계산은 캠프 후원금 카드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대해 “선거 운동 목적이라면 배우자도 후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밥을 산 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배우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이나 유권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사에 함께 했던 의원 배우자 측은 TV조선에 “의원이 이 후보 캠프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조선닷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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