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만 받지 말라는 거냐 靑, 1억대 훈장 ‘셀프 수여’ 논란 반박 서훈 추천 > 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수여의 절차로 진행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
누가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만족하면 훈장을 수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리 출중한 훈장을 받을만한 엳할을 하지 않았다면, 조심스럽게 반려하자! 자화자찬으로 받으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에는 역병이 돌아서 전국민이 힘들어했는데, 그걸 기념하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뭘까? 준다 해도 그걸 어떤 기금으로 만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아쉽고, 안타깝고, 석연치 않다고 생각되는 국민의 여론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
“文만 받지 말라는 거냐”...靑, 1억대 훈장 ‘셀프 수여’ 논란 반박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3.15 16:2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월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것이 논란이 되자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박수현 수석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다. 많은 언론들이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라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 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정리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 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훈장 제작에는 한 세트당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대한민국 훈장은 총 12종류인데 이 중 최고 훈장이 무궁화대훈장이다. 최고 훈장인 만큼 주재료로 금·은이 쓰이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2015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 있다. /조선DB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임기 5년간의 공적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 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하지만 퇴임 전 훈장을 받는 것이 ‘셀프 수여’라는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는 다시 취임 직후 받는 것으로 변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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