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아무튼, 주말]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문재인 청와대의 꼼수?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결정을, 꼼수를 쓰지 않았을텐데, 왜 이러는지 황당하다. 잘했닥] 생각하는 것만 바라봐줬음 좋겠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본다.
대외 체통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의전을 받는 것이야 뭐라 하겠나? 과하다 생각되고, 5년간 희한하게도 나올 때 마다 옷이 다르고, 고급이고, 명품이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보다,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의 문제가 붉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곤혹을 치루거나 세상을 등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다.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아무튼, 주말]
최인준 기자
입력 2022.03.26 03:00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올라온 한 청원 글이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은 모습이 논란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그때마다 비공개를 고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용)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고가 의상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이 됐다. (왼쪽부터)김 여사가 2019년 아세안 3개국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을 걷는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왼쪽부터)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의 꼼수?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1심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항소 결정으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답변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자료,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을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당분간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다.
항소심을 거쳐도 정보 공개가 되긴 어렵다. 법조계에선 과거 선례에 비춰 볼 때 옷값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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