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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쓰면서 운영비 못 알려줘 공관들 버티기 배짱 근거 [공관 대수술] 못 알려준다 자료가 없다 버티기 대법원 헌법재판소 관례적 상주인력 규모 유지 예산 비공개 입장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4.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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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나라다. 상식적이지 않은 공관들이다. 이런 걸 보고 썩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면 그걸 찾아내서 잡아 족쳤어야 옳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보면 구태의연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고, 본인도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잘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정권교체가 된 마당에 생각해보면, 그리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기분 나쁘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속담이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달렸다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공관들이 추잡스러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새정부에서는 그러지 말기를 바랄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봐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잘하길 바랄 따름이다. 잘하면 좋아하는 거고, 못하면 싫어하는 거다.

문빠, 윤빠... 쓰잘대기 없다. 잘하면 좋은 거다. 못하면 쌍욕을 먹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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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쓰면서 "운영비 못 알려줘"…공관들 버티기 배짱 근거 [공관 대수술]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4.08 13:38

 

조현숙 기자 정진호 기자 강태화 기자  김수민 기자

 

국무총리 공관은 서울과 세종시 두 곳에 있다. 서울 공관은 대지 1만5014㎡(4540평)에 건물 2257㎡(680평) 규모다. 세종 공관은 대지 2만㎡(6060평), 건물 3043㎡(920평)이다. 2012년 세종 공관이 준공된 이후 서울 공관은 2014년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두 개의 공관’이 유지되고 있다.

 

총리실은 7일 공관에 드는 정확한 예산 규모와 상주 공무원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관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에 따라 총리실이 인원을 채용해 공관 업무를 맡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직접적 공관 관련 업무 외에 일부 추가로 필요한 업무의 경우 총리실 직원이 겸해서 하고 있다.

 

대지 9580㎡(2903평), 건물 2183㎡(660평)에 달하는 국회의장 공관도 사정이 비슷하다. 국회 관계자는 “공관 예산을 국회에서 따로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장 공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의 공관은 해당 주체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공관 관련 예산이 ‘시설 관리’ 등 다른 항목에 분산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예산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기관장들의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뉴스1

 

대지 3083㎡(933평), 건물 505㎡(150평) 규모의 감사원장 공관에는 2명의 상주 인원이 교대로 ‘시설 관리 명목’으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의 인건비와 채용 형태 등을 비롯한 공관 관련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간 관례적으로 상주인력 규모나 유지 예산 등을 비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공관에는 보통 전속 요리사 같은 공관 유지 관리인을 둔다. 공관에 머물며 다른 가사를 돕는 상주 직원도 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의 경우 공관 운영을 위해 외교부 공관관리실장을 포함해 주무관들과 조리사 등 총 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비ㆍ보안 등을 담당하는 민간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들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은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서다.

 

 

“못 알려준다”, “자료가 없다”고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건 공개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공관 운영 근거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선 국유재산으로서의 범위만 나열하고 있다. 2013년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고, 어긴다고 해서 법적 처벌도 받지도 않는다. 결국 공관ㆍ관사에 대한 실태 파악, 운영은 해당 부처에 맡겨두다 보니 ‘자정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관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사실상 ‘편법’에 가까운 공관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의 주거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들어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공관을 제대로 활용해왔는지를 점검해 필요성을 따져보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위직에 불필요하게 관사를 제공하는 관행은 ‘관사 재테크’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9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들어가면서 전셋집을 빼 마련한 목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관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혼재된 만큼 기준을 명확히 나눠 사적으로는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는 공관이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방선거 때마다 호화 공관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자체에선 공관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ㆍ도지사 관사를 유지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7곳이다. 전체 광역단체 중 절반이 안 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행적으로 공관을 이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공관이 없다는 제로(0) 베이스에서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전수 조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현숙ㆍ정진호ㆍ강태화ㆍ김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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