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이가 달려와 차에 충돌 징역 1년2개월 구형 [영상]한문철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안 되면 일단 멈춰야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4. 25. 10:01

본문

반응형

참 애매한 상황이다. 아마도 먼저 지나간 반대편의 차량부터 문제라 생각된다.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준 것은 그 차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도 상당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이보다 운전자에게 더 과실을 주는 것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아이가 달려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걸 과하게 만들어서 운전자에게만 독박을 씌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 생각된다. 잘못의 퍼센티지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이가 저렇게 생각없이 뛰어간다면, 안전을 위해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에게도 사고원인 제공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기분이 드는 건 좀 과한가? 어쨌든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고, 아이도 조심해서 건너야 할 것이다. 저렇게 뛰는 건 아이의 눈에 조금 전에 지나간 차량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보지도 않고 뛰었기 때문이란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728x90

 

“아이가 달려와 차에 충돌…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한문철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안 되면 일단 멈춰야”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4.24 18:41

 

/한문철TV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라며 “2차 공판까지 끝났다.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 저의 4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두렵고 무섭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라고 지적했다.

 

 

“아이가 달려와 차에 충돌…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아이가 달려와 차에 충돌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한문철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안 되면 일단 멈춰야

www.chosun.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