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 열었다 2년간 서울대 강의 않고 월급받은 이유는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월급을 받아온 데 대해 뒤늦은 해명 서울대 규정 첫 3개월 간 50%, 이후 30%를 받았다
나쁘지 않은 직장이다. 그나마 특정한 사건이더래도, 혹시 굶어죽을까봐, 굶주린 상황에 밥도 못먹을까봐 호의를 배풀어주는 것 같다.
일반 회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냥 퇴사 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해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된다.
특별하게 호의를 배푸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의 공이 크기 때문에 배려해주거나, 회사 기밀 유지 차원에서 배려하는 척하면서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징계를 받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정권교체가 영향을 주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 과연 그의 바램대로 시스템이 움지기이기나 한 걸까?
조국, 입 열었다 “서울대 강의 않고 월급받은 이유는…”
동아닷컴
입력 2022-04-27 09:27:00
업데이트 2022-04-27 10:15:39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월급을 받아온 데 대해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준 2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올렸다. 이어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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