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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2억 손배소 전국민적으로 비난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5. 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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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올만한 뉴스인가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덕이 옳다고 본다. 물론 개인적인 마음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사나 방향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있다면 우려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누구도 피해, 손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혜도 문제지만, 공정하게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고정을 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법집행 때문에 이상하게 찍혔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뭔가 말이 맞지 않다.

 

2억을 누가 손해보상을 해달라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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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 손배소

동아닷컴

입력 2022-05-10 16:53:00

업데이트 2022-05-10 17:08:08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박영수 전 특검과 특검팀을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최서원)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 조카의 장시호 씨 측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태블릿PC에 저장된 이메일 계정 등을 분석해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했다.

 

당시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은 ‘L’자로 동일하다”며 “이번 태블릿도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자가 압수된 최 씨의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과 같다고 했지만 최 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 기록을 전부 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며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L자로 돼 있다는 발표도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최 씨 측은 “최 씨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이와 관련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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