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시민단체 5곳, 원전 조기폐쇄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 예고 강제로 토지 수용해 불법 수의계약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5. 11. 14:52

본문

반응형

정권교체를 기다렸던 건 정치인뿐만 아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정권교체를 통해 가능한 일들이 많아졌다. 우선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이 정치와는 무관하게 법적으로만 판단했다고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원인 재공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탈원전, 대장동 관련해서 줄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다른 고발이 없을까 싶기도 하지만, 현재 부각되고 있는 건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한 액션이라 생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생전에 경남에 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있다. 오랜 된 이야기지만 서민으로 돌아와 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다람쥐 쳇바퀴 처럼 돌더라도 큰 문제는 없이 행복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이내 어떤 기사가 뜨고, 한참 뒤에 부엉이 바위가 언급되며, 사망 소식이 전해져 무척 놀랐었다.

 

외통수에 몰렸을지라도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안됐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고발 등이 물밀듯이 들어와 몹시 혼란스러워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높은 지지율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별다른 사고가 없기를 바랄 따름이다.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래야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728x90

 

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동아일보

입력 2022-05-11 03:00:00

업데이트 2022-05-11 09:47:12

유원모 기자 | 고도예 기자

 

시민단체 5곳, 원전 조기폐쇄 관련

文 前대통령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 예고

“강제로 토지 수용해 불법 수의계약”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으로 시작해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 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약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고도예 기자

 

 

 

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

www.donga.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