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운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에 벌금 700만원 벤츠 만취운전 서예진 인스타그램 비디오머그 유튜브 사고 영상 강남구 양재천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 가로수 두 차례 받은 혐의
참 어이없는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걸 부끄럽거나,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벤트처럼 넘어가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돈 좀 벌고, 여기저기서 불러주니까 좋았었겠다. 그런데, 어쩔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어떻게든 돈으로 사람 매수하고, 소개 받고 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회가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 같다.
아마도 주류회사의 로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런 사고 후에도 잘 해결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구조인지 물어보고 싶다. 대한민국이 허술한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차야 깨져도 상관없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니까, 인생을 조지니까 문제가 아닌가? 심각한 걸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가 문제라 생각한다.
▲ 서예진 인스타그램, 비디오머그 유튜브 사고 영상 캡처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 뉴시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 SBS뉴스 ‘비디오머그’ 갈무리
법원, 음주 운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에 벌금 700만원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6.07 11:43
서울중앙지법 청사/조선일보DB
한밤중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모(25)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고 한다.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다.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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