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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전현희·홍장표 文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아 공공기관 370곳 중 256곳 대부분 尹정부와 국정철학 달라 연내 임명 가능 14%뿐 사퇴 요구땐 직권남용 퇴임 대신 버티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6. 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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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몽니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차기 정부를 존중했다면 알아서 정리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잘한 행정이다 생각하겠는데, 임기가 남았다고 버티는 건 일 못하게 깽판을 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보게 되면, 엉터리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일이 지지부진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그게 더불어민주당 이다. 우습지 않은가? 아마도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도 당의 지령을 받아서 버티는 것이 아닐까?

 

국정철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일하기 어려웠을텐데 말이다. 인수인계만 해주면 될 일인데, 이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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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전현희·홍장표…文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았다

공공기관 370곳 중 256곳

대부분 尹정부와 국정철학 달라… 연내 임명 가능한건 14%뿐

사퇴 요구땐 직권남용… 기관장들, 퇴임 대신 버티기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6.09 03:3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장표 국책연구원장

 

우리나라 370곳(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곳이 69%(256곳)에 달하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반대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곳은 53곳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공공기관장 임기를 분석한 내용이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장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척점에 서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 8월 임기가 시작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임명 당시 “한미훈련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어 약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한다”는 등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권 인식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2018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비판 기사 등을 ‘나쁜 보도’로 선정하고 친(親)정부·좌파 성향 매체를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 위원장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민언련 활동을 편파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모두 전 위원장 재직 당시 나온 결정으로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라고 거세게 반발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이들 국립외교원장·방통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가 202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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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정책기획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주성’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주성 주도자’ 홍 원장의 임기는 2년가량 남아있다. 관가(官街)에서 현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여권에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받은 이후, 공공기관장 임기에 손댈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까닭이다.

 

중앙 부처에서 재직하는 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이후로는 자진 사퇴를 거론하는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정부 들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외의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는 ‘버티기 기류’가 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직된 기관장의 임기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3년 이내’로 고쳐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는 우선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곳부터 인선하면서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상혁·전현희·홍장표…文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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