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팀 박은정 성남지청장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속아 한동훈 통화내역 제출 의견서 중앙지검 민원실 형사3부에 제출 위법하게 압수물 확보한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뭔가 구리게 처리했다는 것 같다. 목적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이용해먹을 수 있는 인사들을 다 이용해먹은 것이라 본다.
이게 최종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에 따라 법 판단이 달라지고, 수사과정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런 허접한 수사, 감찰이 횡횡해서 되겠나?
안전하지 않는 나라가 아닌가?
오히려 범죄인이 행복한 나라인가?
채널A 수사팀 “박은정에 속아 한동훈 통화내역 제출” 의견서 냈었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6.20 15:25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0년 ‘추미애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을 법무부에 제출했던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박은정(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성남지청장에게 속아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초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 변필건)는 박 지청장이 수사팀에게 한 장관 등 통신자료를 요청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지검 민원실을 통해 형사3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박 지청장이 통화기록을 가져가기 위해 수사팀에 보낸 공문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당시 형사3부에서는 박 지청장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 위법하게 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물을 확보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총장 징계가 진행되던 2020년 12월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박 지청장이 한 장관 감찰에 쓰겠다며 통화기록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썼다며 박 지청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작년 6월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에는 작년 초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제출한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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