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유출 고양창릉지구 취소? 법원 위법은 없어 고양창릉지구 2018년 유출 도면과 2/3 같아 유출 맞지만 투기세력 이득 위한 사업 아냐 법원 생태계 훼손·삶의 질 하락 주장도 기각
생태계 훼손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파트를 지을만한 곳이 없다. 신도시라니,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갈아엎고는 아파트를 올리는 건데, 서울종로구청도 땅만 파면 보물들이 나오는 판에 전국의 아파트가 다 보물 위에 지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누군가가 힘을 쓰면 아무일도 없는 것으로 법적인 판결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없던 일도 있는 것으로 판결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 판이니,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업성만 있다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지역에 변화와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게 다 경기도에 몰려있어서 경기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도시 만들겠다고 기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어쨌든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는 것은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도 외곽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를 일이다. 앞으로 건축 붐을 일으켜 경제를 흔들 수 있을지, 더 안좋아질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불안한 것이 더 우려스럽다. 뭐라고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면 유출' 고양창릉지구 취소? 법원 "위법은 없어"
입력 2022.06.29 20:00
"고양창릉지구, 2018년 유출 도면과 2/3 같아"
"유출 맞지만... 투기세력 이득 위한 사업 아냐"
법원 "생태계 훼손·삶의 질 하락" 주장도 기각
지난해 4월 어느 오후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용두동 일대의 모습. 인근 주민들이 텃밭을 만들고 있다. 배우한 기자
생태계 훼손과 도면 유출 논란을 겪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이하 고양창릉지구) 지정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지난 23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7.89㎢ 일대에 주택 3만8,0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19년 발표한 2차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
A씨는 "주택지구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돼 교통 문제를 일으켜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국토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보호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시행했다"고 지정 취소를 주장했다.
A씨는 "고양창릉지구 3분의 2가 2018년 유출된 원흥지구 도면과 일치한다"며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라고도 했다. 원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도면을 부동산 업자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1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했고, 맹꽁이 보호에 대한 조사와 협의를 거쳤다"며 "맹꽁이 보호 문제는 구체적인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현저히 부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주택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에 적정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흥지구)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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