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줌 스마트폰 카메라 함정 사방팔방 사생활 털린다 달 표면 분화구 크레이터 촬영 갤럭시S22 울트라 구글 픽셀6 프로 아이폰15 프로 맥스 적외선 필터 탑재 원플러스8 프로 현행법상 벌금형
좋기는 하지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함정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심지어 핸드폰으로 찰칵 찍어버릴 수 있는 것은 불안함이 증폭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야 문제 없을 좋은 기술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건전하게 사용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아예 그러기를 바라는 속내가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접사촬영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산책하다 만난 화초들을 보면 그냥 지나기가 아까워서 폰에다가 담아오곤 한다. 그렇게 고급 폰이 아니어서 대략 나오지만, 그래도 멋진 꽃을 찍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다.
지인이 밤에 달을 찍는다며 찍는 걸 지켜본 적이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보고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보다더 좋은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닌가? 좋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노출될 수 있는 초상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언젠가부터 길거리에 있는 CCTV를 볼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 좋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고민도 된다.
이젠 공공의 목적으로 촬영한 CCTV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더 우려할 것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100배 줌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흡사 영화나 사격 게임에서나 볼법한 스나이퍼 같은 스마트폰이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거릴 생각을 하면 끔찍한 것 아닐까 싶다.
사회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면 수용할 수도, 일면 거부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거나, 누구나 그쪽을 향해 내달리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되면 범죄를 부추키는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PC·가전·모바일
100배줌 스마트폰 카메라의 함정… 사방팔방 사생활 털린다
이유정 기자
입력 2022.07.20 09:16
스마트폰 카메라로 달 표면에 있는 분화구(크레이터)까지 촬영하는 세상이다. 무려 100배 줌이 가능한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고배율 카메라의 등장은 개인 사생활 침해의 주범이라는 이면이 있다. 먼 거리에 있는 장면을 선명하게 잡아 낸다는 것은, 타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배줌 카메라에 대한 기술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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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폰아레나 등 외신은 휴대 전화의 장거리 줌 카메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촬영할 수 있는 대상을 제약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2019년부터 꾸준히 나왔고,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울트라(100배줌)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중 거의 끝판왕에 해당한다.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의 사진 성능은 더 향상될 전망이다.
갤럭시S22 시리즈. / 폰아레나 갈무리
갤럭시S22 울트라의 잠망경 카메라를 이용하면, 비전문가들도 휴대폰을 이용해 좀 더 쉽게 전문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조사의 판매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장거리·건축·야생동물·초상화·액션·스포츠 사진 촬영 시 광학줌을 활용하면, 일반인도 만족할만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높은 배율의 광학 줌 기능은 그만큼 큰 렌즈가 필요 하지만, 갤럭시S22 울트라 모델의 스페이스 줌 기능은 덩치가 큰 전용 카메라 장비 없이 원거리 촬영을 지원한다는 점 덕에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학줌은 먼 곳의 표지판을 읽으려고 할 때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운동경기나 스타를 더 가까이서 보는 것과 같은 더 일반적인 사용 예에서 더 실용적이다.
반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폰아레나 등 외신은 특히 갤럭시S22 울트라와 구글 픽셀6 프로가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9월 선보일 아이폰15 프로 맥스 역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광학줌 카메라와 관련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적외선 필터를 탑재했던 원플러스8 프로의 경우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플러스8 프로의 경우 엑스레이처럼 옷과 같은 물체를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했다. 조명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사람의 옷을 투시하는 사진을 찍는 등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다. 중국과 인도 등은 원플러스8 프로의 적외선 필터 사용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전시·상영·배포할 경우 형량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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