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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뉴딜펀드 올해부터 稅혜택 폐지9% 분리과세 특례 올해로 종료 예·적금만도 못한 수익률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의 몰락 민간 13조 정부자금 7조 투자손실 낙제점 4년간 환매도 불가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2. 8. 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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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서 뉴딜펀드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할 거라 생각했었다. 역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의 돈을 불려주는 구나! 이것이다 생각했다. 마침 돈이 없어서 뉴딜펀드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호감을 가지고 가입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까지 좋지 않았을까? 아쉽다. 역대 정부에서는 어땠을까? 모르겠다.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판에만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는 잼뱅이다. 정치는 어떻게든 갈고 닦아온 이미지로 했겠지만, 전문 분야에서도 경제에서도 운빨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고, 또 다른 숙제를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펀드명 운용사 기준가(원) 수익률(%)
2021.1.15 2022.5.6
TIGER BBIG K-뉴딜(ETF) 미래 12,795 8,230 -35.68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NH아문디 12,960 9,015 -30.44
KB코리아뉴딜 KB 1,290.98 1,124.00 -12.93
삼성뉴딜코리아 삼성액티브 1,114.36 1,103.55 -0.97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신한 1,725.82 1,414.24 -18.05
필승코리아 펀드 NH아문디 1,987.98 1,883.78 -5.24

※ 자료 = 한국거래소·에프앤가이드

 

2019년 8월 26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치금융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 시장원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사용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CLSA의 투자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 中

 

정부가 16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만들기 위해 민간 금융사들을 동원했으며,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준다고까지 약속했다.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과 미나 김 연구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의 뉴딜펀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펀드는 이미 크게 오른 업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정부는 버블 조장에 앞장섰고, 우리는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펀드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라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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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뉴딜펀드, 올해부터 稅혜택 폐지

9% 분리과세 특례 올해로 종료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2.07.24 18:24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된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로 종료한다. 지난해 말 이후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를 하지 않으면서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할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이 교체된 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24일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9%, 3년간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화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를 해줬다.

 

뉴딜 인프라펀드가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50%)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로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분리과세 혜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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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딜 인프라펀드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후로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규 상품 출시가 지난해 이후로 중단됐다. 관련 상품은 민투법에 따라 계속 출시가 가능하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했던 강력한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까지라서, 사실상 펀드의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했던 정책형 뉴딜펀드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정부 뉴딜펀드, 올해부터 稅혜택 폐지

文정부 뉴딜펀드, 올해부터 稅혜택 폐지 9% 분리과세 특례 올해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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