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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방탄 당헌 의결 기소시 당직 정지→하급심 유죄시로 개정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내용 위인설법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8.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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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면 잘했다고 칭찬해줬을 것이겠다. 그런데, 라이언일병 구하려고 이상하게 법을 바꿔놓고 좋아하고 있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좋아지는 상황을 그대로 진행하고 확정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좋아서 깨춤을 출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방탄조끼를 입는 것도 아니고, 아예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니, 더불어민주당에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인설관(爲人設官)'

특정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원래는 없는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뜻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한 사람 때문에 아예 법을 뜯어 바꾼다는 뜻

 

이미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품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어슬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다행이고, 이재명을 떠안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체성까지도 갈아엎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탐대실 같기도 하고, 어불성설 같기도 하다. 그걸 이뤄내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아마도 개미지옥의 명주잠자리 애벌레의 주둥이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아무러 뻘짓을 해도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갔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확신이 점점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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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방탄’ 당헌 의결... 기소시 당직 정지→하급심 유죄시로 개정

김경화 기자

입력 2022.08.16 12:21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내용으로, 이번 개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내용 중 ‘기소 시’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위 간사인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 전에 당직자가 기소됐을 경우에도 기존처럼 윤리심판원에서 즉시 조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무정지 관련된 사안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직무 정지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이 의원을 둘러싼 검·경 수사가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헌 80조 개정은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이 의원만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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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강령이) 빠졌다기 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결국 ‘이재명 방탄’ 당헌 의결... 기소시 당직 정지→하급심 유죄시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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