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세 번째 위헌 3년 만에 결국 효력 완전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인정할 수 없다 처벌이 지나치게 엄..
놀라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두렵게 만든 문재인정부의 치적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다. 물론 엄정하게 처리해서 재범을 막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10년 전의 위반을 갖고 현재의 교통사고를 연관짓는 것은 괘씸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황당한 악법이라는 결론이다.
물론 피해자를 위한다는 것은 입법상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과거의 사고 전력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고 한 번 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그렇게 처리되는 건 과하다는 것이라 하겠다.
뭔가 억압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사회에서 점점 탈출하는 기분이다. 학교 앞 30km 속도 제한은 너무 과하다. 50km도 충분하거나, 주의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그걸 더 과하게 만들어서 30km로 제한한 것이다. 이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치 언젠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운전자가 더 과한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보고서 차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법적 태만이 없게 개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겠다.
‘윤창호법’ 세 번째 위헌…3년 만에 결국 효력 완전 상실
입력: 2022. 08. 31 18:05 수정: 2022. 08. 31 18:05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 위헌 결정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가중 처벌 규정이다.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두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첫 번째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현재 위반한 건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윤창호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5월과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들었다.
위헌 결정이 재차 내려진 이유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가중처벌 상황을 경우에 따라 나눠 보면 ▲ 2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혼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언제,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를 각각 따져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되, 가중 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 반영해 처벌을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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