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신상 공개는 되지만 고지는 안 된다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은 상황이다. 물론 범죄자라 하더래도 개과천선되어 착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정이 이뤄진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범죄자들이 과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사소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우선 그의 일상생활이 김히 걱정된다. 15년간 교정시설에서 살았을텐데, 사회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2,3년도 길텐데 15년이나 있었다면, 어떤 생각으로 있었을지가 궁금하다.
사회에서 그를 반길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다가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더 어렵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거나, 좋지 못한 결론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
사회와 분리는 또다른 위험을 떠안고 있는 것이랑 다르지 않아서 또 다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는 몹시 불투명하다. 사건사고가 많은 세상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신상 공개는 되지만 ‘고지’는 안 된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2.09.04 07:12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합니다. 이미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출소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치안 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범행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김근식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왜 징역 15년형을 받은 거죠? 지금 형법에선 징역형 50년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형법 제42조에서는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김근식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시기가 2006년이므로 행위 당시 형법을 적용해야 하고, 당시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이 김근식에 대한 온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보신다고요?
김근식은 이미 전과 19범으로 미성년자 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불과 4개월 동안 9세 아동 포함 미성년자 총 11명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범죄가 다 누범 기간 중에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25년형까지 가능했습니다.
15년형은 25년형에 한 참 못 미치는 거죠.
2006년 검거될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는 부착 되는 거죠?
네. 이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요.
김근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의 부칙에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해 지방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당시에는 전자부착 명령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소급 적용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신상공개도 되는거죠?
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되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22조에서는 공개 결정 주체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하고 있었는데, 현 여성가족부에 해당 기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가 공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협조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고지’는 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고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법리를 검토해 뒤늦게라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지’는 소급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홈페이지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는 신상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사진 등을 캡처해 자녀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사이트에서 ‘확인만’ 가능합니다.
모니터로 한 번 본 사진으로 미성년자들이 같은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고위험 출소자를 전자발찌 혹은 신상공개에 의존해 형기 만료일에 바로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현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수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에 의존해서는 고위험출소자가 범할 수 있는 다른 범죄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범죄, 지킬 수 있는 생명은 국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선DB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4/UFCC5DDR2NDCVEXJ7HHAXRWO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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