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소환없이 검찰로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제3자 뇌물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괜히 잘못 엮였다가난. 정치생활을 쫑낼 수도 있기 때문이고, 꼬리표 하나 븥어 있으면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걸 이미 넘어섰다면 어쩌겠는가? 정치판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법을 바꿔서 더 흉하게 꼰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물론 주변인들이 권했을 거라 생각한다. 지지자들이 지지해줬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과는 동떨어졌지만 어떻게든 잘됐으면 하는 바램은 이해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야당 탄압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뭔가 부정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을 가했다면 부정이고, 또 불법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면 그건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뇌물이 된다는 것이 법의 판단인 것 같다.
지리멸렬한 싸움이 되겠지만, 아마도 이런 걸 알고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했다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신당창당 쪽으로 대가리를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회 일반
[단독]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소환없이 검찰로 송치
김수경 기자
입력 2022.09.13 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르면 13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2 /연합뉴스
경찰은 그동안 성남FC가 2015~2017년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으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에서 재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2016~2018년 사이 총 53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냈는데 이를 뇌물로 본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지난 2014년 10월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한 적은 없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작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을 검토했지만 작년 받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이미 한 차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13/IKCLENOYKZFSTHGC7W2Q72UP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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