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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9. 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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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웃어야할 촌극인지 모르겠다. 친북 성향으로 공산주의자 성향을 보인 것이 모멸적이고 치명적이고 부정적이라 하니 황당하다.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러워했어야 하지 않나?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사람을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했어야 지지자들이 환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차라리 떳떳하게 밝히고 친북성향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아쉬움을 지지자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어떤 것이 옳고 거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절반의 지지자들과, 절반의 반대자들과, 그리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관망하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꺼리를 던져주고,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거겠지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표명"

 

대법,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2-09-16 15:34 | 수정 2022-09-16 15:34

 

대법,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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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지칭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도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문 전 대통령이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표명"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842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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