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이재명이 정진상 통해 실질적 운영 두산이 후원금 내기로한 한달후 李 성과금 운영 규정 바꿔 친분있는 직원들에 지급한 정황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소장 적시 밍밍이
검찰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정작 당사자는 지능적인 가스라이팅 소꿉놀이에 푹 빠져있다. 아마도 밍밍이라 부르는 지지자들 덕분에 한치 앞도 분간 못할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물론 법적 다툼에 의해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명확하겠지만, 그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아예 아니거나, 너무 잘 숨겼거나 아닐까 싶다.
문제는 법적으로 빼꼼한 밍밍이가 자신이 하는 불법이나 의외의 행위를 가리기 위해 기술을 잘 사용했다면 어쩔 수 없는 실력이다. 만천하에 밝혀지는 건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행위, 짓은 결국 밝혀지지 않을까?
관련 주변인들이 몇이나 죽었다. 자살이라 하지만 그게 자살인지, 가려진 타살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닐까? 공교롭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받는지 모르는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시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놀라울 따름이다.
법조
[단독] 검찰 “성남FC, 이재명이 정진상 통해 실질적 운영”
두산이 후원금 내기로한 한달후
李, 성과금 운영 규정 바꿔 친분있는 직원들에 지급한 정황
유종헌 기자
입력 2022.10.06 05:00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산건설 후원금 50억원을 받게 하는 과정 등을 주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15년 3월쯤 성남FC 대표 A씨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 비서관(별정직 6급)에게 맡겨 뒀으니 정 비서관과 상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FC 최대 주주(지분 65%)인 성남체육회 회장으로 성남FC 구단주였다.
이후 정 실장은 성남FC 대표를 건너뛰고 마케팅 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에게 직접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수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비용 일부도 성남FC가 부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등과 함께 성남FC의 자금 마련, 조직 관리, 선수단 운영 등 중요 의사 결정을 하면서 주요 보직에 본인이나 정 실장과 가까운 사람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독립 영리 법인인 성남FC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데도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직접 경영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성남FC 성과금 수억원이 이 대표나 정 실장과 친분 있는 직원들에게 집중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성과금은 기업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였다.
검찰은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을 이 대표가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2014년 11월 성과금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바꾸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해줄 테니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라고 하자 두산건설이 수락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이었다. 한 법조인은 “성남FC에 큰돈이 들어올 상황이 되자마자 이 대표 의중대로 성과금을 나눠줄 방안부터 마련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에 성남FC 후원금을 내게 한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3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말을 듣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지시로 이 사건에 관여한 김모 전 성남시 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0/06/4SO62CK6EFEVJN3GKL5L72EC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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