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무혐의 처분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허위 내용은 없다고 봤..
아마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욕할만한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김일성주의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니, 놀랍지 않나?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회발전이 과도하다 생각한다.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김일성주의자가 한 둘이 아니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어쨌든 검찰쪽에서 나온 것이라 더불어민주당 쪽은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의 현실감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도 깨달았음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분 나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젠 이렇게 4년여 지나다 보면 국민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지, 어떻게 진행해나갈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잘한다면 급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어디 쪽에서 일어날지 보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면, 그가 5년간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서 이상한 행보를 꼭두각시처럼 했고, 쇼를 펼쳤지만, 결국 김정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북쪽과는 더 멀어지고, 미국의 트럼프에게도 팽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나? 정권교체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검찰,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무혐의 처분
전광준 기자
등록 2022-12-26 19:11
수정 2022-12-26 22:18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감에서 “전날 저녁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났다”고 발언했지만, 민주노총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점 △표현 자체는 부정적 견해이지만 아주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3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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