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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어디까지? 지하철 '착용' vs 학교 '해제'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 탑승 전 터미널 지하철역 안 공항 등 마스크 벗어도 괜찮다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3. 1.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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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본다. 미리 했어야 옳은데, 코로나 방역 실패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으려 갖은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방역을 과도하게 억압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더 컸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코로나가 확진율 및 감염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오히려 여론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기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마스크로 인해 이상한 세상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고,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회에서 적잖은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좋다고 생각했던 정부가 오히려 불편을 겪게 만들기도 하고, 싫다고 생각했던 정부가 오히려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을 최근 경험하고 있다.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맘 같지 않은 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무조건 호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는 걸 봐가면서 판단하거나, 심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내 마스크 어디까지?...지하철 '착용'·학교 '해제'

사회

2023-01-30 05:14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특성에 따라 예외 규정인 곳도 적지 않은데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안에서는 마스크 꼭 쓰셔야 하는데요,

 

다만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통학차량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고요,

 

여기에 상당수 학원은 당분간 강의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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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병원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써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되는데요,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들를 땐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병원, 약국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가 유지되지만, 1인 병실 안에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YdBzrTmsHmo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30130051448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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