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권 흥정" 영장에 '아시타비 我是他非' 표현도 170장 영장서 밝힌 이재명 구속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인물의 다무진, 표독스러운 표정을 보게 된다. 웃고 있을 때는 그나마 섬찟해보이는데, 미소가 사라지면 낀 안경에 반사된 영향인지, 눈빛을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로남불(남이 남이 사랑하면 불장난 내가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를 모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되어야 다행이겠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보인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
이 말은 이재명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검찰과 사법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지는데, 더불어민주당에게 보여주기식 으름장 같아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등 큼직한 것만 이래서, 입증도 그렇고 변명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절단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권 흥정”... 영장에 ‘아시타비’ 표현도
170장 영장서 밝힌 이재명 구속 필요성
송원형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2.17 03:12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은 지자체장이 지역 토착 민간업자 등과 유착한 구조적인 범죄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 수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시정 농단’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치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에 빗댄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공공 환수 등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을 속였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 인멸할 우려도 크다”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정진상·김용씨를 특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등으로 말한 것을 “중요한 증거 인멸 사유로 봤다”고 했다. 2021년 9월 정진상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인 유동규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도 증거 인멸 교사로 기소돼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대표실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밝혔다. /2023.02.16 이덕훈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 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 각종 지시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제3자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의 핵심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하는 ‘적정 이익’은 총 이익(9607억원)의 70%인 672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은 확정 이익(1830억원)을 제외한 4895억원이 도개공의 손해액이면서 이 대표의 배임 규모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팀은 2021년 11월 유동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원+α’로 봤었다.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내부 기밀을 알려줘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각각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다.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기부 단체를 중간에 넣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적용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7/GOB55EJYJBHONCHAF2YIQM7J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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