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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아버지 車태우고 은행에 속타는 예금찾기 법 바꾼다 아버지의 예금 인출 요청했지만 은행 예금주 본인 확인 필요하다 거부 의식불명 중증환자 들쭉날쭉한 예금주 규정 하나로 정비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3. 2.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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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사기를 걸러내지 못하지만, 고객의 불편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여서 안타깝다. 분명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사기는 막아내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고객의 불편함에는 함구하고 있고, 법대로라고 하는 답답한 고객응대, 영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사인지가 중요하다면, 금융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제한없이 사기가 일어나도록 손놓고 있는데, 왜 꼭 필요한 출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시대적 방식으로 응대하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부 고객의 심정으로 풀어본 이야기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본다. 사정을 봐주고서 손해를 보거나, 혹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나? 그 규정이나 제재를 개선해야 옳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만 편리한대로 생각한다면, 고객들의 불편함에는 신경 쓰지 않는 고압적인 뉘앙스가 펼쳐지는 것이겠다.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닌데, 거액을 출금한다? 걱정되지 않겠나?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각종 피싱에서 자유롭지 못한 은행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부는 바람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다.

 

고객 입장에서는 운신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이 인공호흡기를 달고서 모셔와야만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고, 얼마나 황당한 생떼를 섰을지 추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같은 일이 본인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

 

 

“의식없는 아버지, 車태우고 은행에”…속타는 예금찾기, 법 바꾼다

류영상 기자

입력 : 2023-02-23 10:24:22

수정 : 2023-02-23 11:12:20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아버지를 대신해 00은행을 들러, 아버지의 예금 인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00은행은 “예금주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구급차를 타고, 이동식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은행을 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식불명, 중증환자에 대한 ‘들쭉날쭉’ 한 예금주 규정이 하나로 정비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마다 다른 내부규정에 애가 탔던 환자 가족들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국회 양정숙 의원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계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출금 또는 이체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식불명 예금주의 예금 관련 민원 유형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권역의 민원 중 키워드검색(의식불명, 인출 또는 출금)으로 추출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0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금융사로 하여금 병원비의 범위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등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면서 금융사들도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사별로 규정이 제 각각이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관련 규정을 보면 의식불명 환자의 가족에 한해, 병원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예금주 방문 없이 병원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지급을 허용한다. 문제는 지급 가능한 병원비의 범위가 은행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각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병원비, 우리은행은 치료비 내 항목, NH농협은행은 수술비 포함 치료비 및 간병비, 요양비 등 병원기관으로 입금되는 비용, 하나은행은 긴급한 수술비 등 치료비 범위내에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병원 의료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신한은행만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비 외에도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마다 규정이 달라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나오고 있다”며 “고령의 의식불명, 중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은행에 방문하게 해 건강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예금 찾기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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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식불명, 고령의 중증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병원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까지 하루하루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의사소통 및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가족이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편의가 개선되고, 은행에 인출 요청 시 거절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고 개정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박용진, 안호영, 윤준병, 위성곤,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무소속 민형배,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ttps://m.mk.co.kr/news/economy/1065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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