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정식 재판 시작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짐승도 제대로 한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신기하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같이 여행도 갔고, 적어도 자신을 위해 일했던 심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고, 분명 같은 비행기, 버스 등을 타고 다녔을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죽고 싶지 않았을까?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문기
출생 : 미상
사망 : 2021년 12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학력 : 미상
경력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前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대상자 1, 2차 심사위원
이재명은 김문기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었냐는 주영진의 물음에 "하위 직원이었기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 고 말했다.
또한 12월 29일에 열린 채널A 토크 콘서트에서도 관련 질문에 "성남시장 당시에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나?" 면서 김문기와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고,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단체 여행 사진에 대해서도 "일부만 떼내서 조작한 사진이며 사진에 있는 사람 절반은 기억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상술된, 유동규 및 김용이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을 시기부터 따지면 10년에 가깝게 같이 활동했으며, 사업성을 올리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요구하자 법안을 적극 지지해줬다.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재명과 유동규, 김용의 관계성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 없단 이유로 지적되었다.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
연합뉴스2023.03.03 06:0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정식 재판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작년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m.yna.co.kr/view/AKR20230302128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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