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벌써 3번째 사망 인천 아파트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이른바 건축왕 피해 입고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괴로움 토로
사기범이 발견됐으면 그 사기의 피해자에게 먼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이렇게 더디고, 멍청해서야 쓰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믿고 살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인 것이지, 피해자가 괴로움을 받기만 한다면,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병든 사회인 것이다.
도둑을 잡았으면 훔친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줘야 옳다고 본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다가 사기꾼만 득실득실 거리는 나라가 되면 어쩔텐가? 부정 부패가 만연하는 나라가 되는 건가?
엄청난 사기 사건이 있어서, 그걸 수사하고 있다면,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죄를 물어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환급하고, 안되면 정부에서 떠 안아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벌써 3번째 사망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입력 2023. 4. 17. 13:36
인천 아파트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된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당시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28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30대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유서를 남겼다.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14일에도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에 9000만원으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371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