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분노할 일이 아니고 뭐였겠는가? 그들망의 왕국에서 그렇게 성희롱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다.
최근 체육계에 있었던 폭행 사건과 다를 게 뭔가? 피해자가 죽은 것과 가해자가 죽은 것 말고 뭐겠는가?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하나는 그 당시에 피해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20명 정도에게 말했지만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식의 말만 들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검토를 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죠.
그렇게 하면서 민간합동조사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조사단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
7/23 (목) "박원순 사건, 검찰에 먼저 알렸었다"-윤석희(속기본)뉴스쇼| 2020-07-23 06:53:2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석희(여성변호사회 회장)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두 가지의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피해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20명 정도에게 말했지만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식의 말만 들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검토를 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죠. 그렇게 하면서 민간합동조사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조사단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상조사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인지까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피해자 측과 연대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윤석희 회장님, 안녕하세요.
◆ 윤석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어제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사실 그동안 의문이 이거였잖아요. 도대체 비밀리에 진행되던 고소사실이 어떻게 박 시장 측에 그렇게 빨리 흘러들어갔느냐, 이거인데 의혹을 하나 제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한테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왜 불발이 된 거죠, 면담이?
◆ 윤석희>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서는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담 신청을 거절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연장선에서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면담이 거절된 상태에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 특히 저명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실의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 바로 실시돼야 할 필요성을 피해자 대리인이 인식했기 때문에 유출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미리 사전 면담도 했던 것 같고요. 신청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중앙지검에서의 입장과 같이 단지 절차상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아마도 사실규명이 좀 더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 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냈거든요. 해명을 보니까 이렇게 냈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한 건 아니고 검토해 보고 다시 연락했다고 하였고 같은 날 퇴근 무렵 김재련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윤석희> 네,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절차를 밟아라 이런 해명인 것 같아요.
◆ 윤석희> 네. 그런데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우리가 인권 보호와 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했던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려해서 아마도 피해자 대리인 입장에서는 사전 면담을 했다고 보이는데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님 입장에서는 부장검사님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고 라인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추가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소장 제출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말은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얘기했다는 거죠. 피해자 측에서는. 그 대상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 윤석희> 네,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하여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오시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피해자 측 얘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었으면 이것이 바로 어디로 새나가지 않도록 바로 바로 좀 처리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하고 혹시 여기서 그러면 어디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윤석희> 네, 아마도 피해자 대리인은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단지 어제도 박원순 시장 휴대폰,아이폰의 비밀번호가 해제가 되어서 포렌식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유출 부분에 관련돼서도 관련돼서는 오히려 어디에서 이 피소 사실이 유출됐는지 여부는 아마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압수수색 자체 성질상 증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서나 이메일, 사진 그리고 그 문자라든가 이렇게 그 사실만으로도 어떤 유출이나 방조 혐의, 또 나아가서 성추행 혐의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특정해서 관련성을 소명하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남아 있는 기록이나 서류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증명한다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압수수색 어제는 기각됐지만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서울시청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 윤석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마 밝혀진 것이다. 유출이 어디서 됐는가 문제. 또 하나 피해자가 어제 새로 제기한 건 이거예요. 성에 대한 고충을 이 성추행 문제를 인사 담당자를 비롯한 20명에게 언급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시장님이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윤석희> 네.
◇ 김현정> 이런 고충을 토로한 시점은 언제쯤이라는 건가요?
◆ 윤석희> 지금 피해자는 4년 동안 서울시청의 비서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이라서 아마도 본인이 더군다나 전보 요청을 7번이나 했다는 것이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내용인데. 이렇게 전보를 할 수 있는 시기 때마다 고충을 토로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충분히 텔레그램상에 불편한 내용이나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20명이나 알고 있다는 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알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 줄 테니까 다시 비서로 오라든지 몰라서 그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서울시 내에 아무리 모범적이라고 하는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 내부에서는 전혀 이러한 정책이 스며들지 않은, 체감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전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관계도 축소하고 피해자의 입도 다물게 하고 2차 가해까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직 내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하더라도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젠더특보도 그 20명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 사실은 젠더특보, 이런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젠더특보 이런 일 맡으라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만들어놓은 자리가 젠더특보인데 거기에다가도 피해자가 호소를 한 겁니까?
◆ 윤석희> 그거는 지금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대리인이 그 20명에 대한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아마도 충분히 그 리스트를 제출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젠더특보도 두고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상에 보면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와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었던 게 아닌가. 감독자 자체가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 20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제 많이 놀라셨어요. 사실 한두 명이 알고 묵살했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20명한테 알렸는데 20명이 다 그거를 모른 척했다?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하나하고 그런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젠더특보가 분명히 계시는데 거기에다가는 왜 피해자가 말씀하시지 않은 건가? 아니면 말씀을 했는데 어제 그 20명 안에 특정을 안 하신 건가, 이런 궁금증들도 어제 꼬리를 물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 윤석희> 네, 현재로써는 이 모든 사건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부 다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피해자 대리인이 이미 8일날에도 경찰에 위력에 의한 성추행 관련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고 14일과 16일에도 2차 가해 또 20일, 이번 주 월요일도 강제추행 방조와 관련된 수사했고 증거도 제출됐다고 그렇게 그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사기관이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그러한 리스트나 증거를 전부 제출하는 것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 후에 여론도 다 살피셨을 텐데.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못지 않게 문제제기들도 좀 있었어요. 보셨죠, 회장님?
◆ 윤석희> 네, 네.
◇ 김현정> 상대방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들을 좀 시원하게 공개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윤석희> 물론 이 사건이 이미 한쪽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 사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에 의해서 제출, 증거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는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회장님, 혹시 그 증거들을 혹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연대하고 계시니까 공개는 못 하겠지만 대중들에게. 어떤 건지 혹시 확인을 좀 하셨나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 윤석희>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증거들은 저희가 피해자의 그런 피해자 보호와 연대의 의견과 지지 성명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매우 보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저희에게 제공하는 증거자료만 볼 뿐이고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경찰에는 다 제출이 된 거고요.
◆ 윤석희>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판단 사항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형사적으로 이미 혐의 사실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기소함에 마땅하다라고 하면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하면 그에 대해서 위... 또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서의 무죄 단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몇 건 정도 되는지도 혹시 모르시나요?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밝히라는 건 아닌데 몇 건 정도가 제출이 지금 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가능합니까?
◆ 윤석희> 지금 애초에, 당초에 제출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것은 이미 피해자 대리인이 피해자와 함께 7시간여, 그러니까 4시 반부터 새벽 2시 반 이상까지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제출됐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상당 부분 그때 이미 증거는, 증거까지 같이 제출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 윤석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제출할 때도 그 혐의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가 유출될 우려를 고민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인 보충 심문을 통해서, 그리고 7시간 여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증거는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도 그런 여론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우리 회장님 나오신 김에 그런 이야기들 좀 여쭤봤습니다. 서울시 진상조사 말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진상조사를 원한다. 이 입장까지 밝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회장님, 고맙습니다.
◆ 윤석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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