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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게 빵빵 터지는데, 조국씨는 집에서 확인안해요? 재판장의 질문김미경 청와대 비서관 "조 전 장관은 몰랐을 것" 답변하자 임정엽 부장판사 답답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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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0. 8. 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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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 전 장관은 몰랐을 것이라니?

몰라야만 한다는 것인지?

몰라야 거짓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것인지, 참 증언 치고는 황당한 증언을 하는 것 같다.

 

짜고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의 문앞에 서서, 끝까지 버텨볼 심산인가본데, 그러면 괘씸죄까지 더 물을 것이겠다.

 

임 부장판사

“그게 왜 말이 안되냐면, 챙길 게 있어도 청문회라는 거는요. 언론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게 빵빵 터지고 있는데 조국씨는 집에 가서 피고인에게 확인할 것 아닙니까?”


김 비서관

“물어볼 부분 있으면 후보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고 가족이 설명해 줬다”

 

임 부장판사

“조국씨는 피고인(정 교수)에게 물어봤을 텐데 대답을 못 들었다는 것 아니예요. 대부분 피고인이나 조민씨에게 정보를 못 얻었다는 것”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4008.html

 

"새로운 게 빵빵 터지는데, 조국씨는 집에서 확인안해요?"

“조국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녜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씨와 피고인은 아무 대화를..

news.chosun.com

 

"새로운 게 빵빵 터지는데, 조국씨는 집에서 확인안해요?"

 

정경심 재판장의 질문
김미경 청와대 비서관
"조 전 장관은 몰랐을 것" 답변하자
"집에 가서 가족에게 확인 안 하느냐" 답답함 표시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러 간 김미경 당시 신상팀장(왼쪽)과 조국 전 장관(오른쪽)/이진한 기자




“조국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녜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씨와 피고인은 아무 대화를 안 한 거예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 대해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답답함을 표시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불거진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입시비리의혹 등에 대해 김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은 몰랐다’ ‘조 전 장관도 깜짝 놀랐다’는 대답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민변 출신인 그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그의 ‘심복’이다. 후보 시절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았다.

김 비서관은 재판장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가 신경쓰고 챙겨야 할 부분은 이것(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서… 라고 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는 이같이 반박했다.

“그게 왜 말이 안되냐면, 챙길 게 있어도 청문회라는 거는요. 언론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게 빵빵 터지고 있는데 조국씨는 집에 가서 피고인에게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물어볼 부분 있으면 후보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고 가족이 설명해 줬다”고 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는 “조국씨는 피고인(정 교수)에게 물어봤을 텐데 대답을 못 들었다는 것 아니예요. 대부분 피고인이나 조민씨에게 정보를 못 얻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지난해 8월 14일 그의 가족이 코링크PE가 운영하는 ‘블루펀드’에 투자했다는 한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펀드’여서 투자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투자자로서는)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른다” 고 했다.

검찰은 “코링크PE측에서 작성한 해명자료 초안에는 ‘블루펀드는 블라인드펀드’라고만 기재돼 있었다”며 ‘투자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른다’문구의 추가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김 비서관은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 자체가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이)설명해 주셔서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펀드의 정관에 따르면 매분기 투자자에게 운용 보고 의무가 있다는 지난해 8월 20언론보도를 제시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전 장관 변명이 거짓이란 취지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수시보고 의무는 장관 후보자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속기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펀드 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확인했다고 진술했다”며 ‘장관후보자가 모르는 것 같았다’는 김 비서관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김 비서관은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박지원 당시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원본’에 대해 “내가 보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동양대 직인이 컬러로 찍힌 해당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흑백 파일과 달라 당시부터 ‘위조’논란이 불거졌다. 김 비서관은 해당 파일에 대해 “가족들로부터 받았다. 누가 촬영했는지는 모른다”며 “국회의원들이 표창장을 많이 물어보셔서 누군가에게 제가 보냈을 순 있을 것 같다. 후보자(조국)가 보냈낸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본인이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증언을 마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모르는 부분 있지만 거짓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인 6월 18일 공무상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했고 김 비서관은 이의를 신청했다. 그는 “당일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 등 긴급사안이 발생해 재판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감안해서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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