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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국회 폐쇄, 언택트 국회 갈까? 김영춘(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 국회 운영 마비 불가피

시사窓

by dobioi 2020. 8. 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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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야 어차피 마비상태나 마찬가지 아닌가. 절대다수당인 여당이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던 거라, 국회가 열리든 말든 상황은 달라질 것 없고, 어차피 밀어붙인 상황 아닌가!

국회야 열리든 말든 세비로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 무슨 걱정인가. 좋은 보직에다가 법을 주물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다.

음성 나왔다고 좋아하던 여당 의원들의 면면이 스쳐지나간다. 난 아니니까 니들은 고생하시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게 뭐라고 기자회견 같은 걸로 언론에 노출시키나. 음성인 일반인 대비, 과도한 것 아닌가.

 

어쨌든 관련 장비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만 대박치게 생겼다.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볼 일이겠다.

 

dobioi.tistory.com/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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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ioi.com

 

국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본관, 의원회관 등 셧다운
29일까지 폐쇄한 뒤 31일 상임위 등 정상화 계획
그 사이 추가 확진자 나오면 일정 변경 불가피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빨간불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 우려

◆ 김영춘> 보통 방역본부에서는 이틀 정도면 충분하다. 심지어 뭐 개인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하루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3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일단 소독, 방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까지도 차제에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접촉자의 경우 최소 잠복기가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염 예후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48시간은 지나야 상황이 좀 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3일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GS건설 같은 민간 기업도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3일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를 했습니다.

 

(중략)

 

◆ 김영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를 아예 못 열게 되고 국가적인 대사들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 두자는 건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인터뷰 전문

8/28 (금) "사상초유 국회 폐쇄, 언택트 국회 갈까?" - 김영춘 (속기본)

뉴스쇼| 2020-08-28 07:07:4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영춘(국회 사무총장)


지금의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정말 심각하죠. 이번 주가 정말 고비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으면서 어제부터 국회가 폐쇄됐어요. 지금 국회 상황 어떤지 다음 주로 다가온 정기국회, 이거 문제 없이 열릴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운영도 이거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른바 언택트 국회, 논 콘택트 국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궁금해요. 그래서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회사무처 김영춘 사무총장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 손수호> 반갑습니다.

◆ 김영춘> 반갑습니다.

◇ 손수호> 지금 국회 상황이 궁금한데요. 국회 내에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물 전체가 폐쇄된 건지 아니면 특정 건물인지.

◆ 김영춘> 국회 본청과 또 의원회관 또 기자들이 출입하는 소통관이라는 건물, 이렇게 3개 건물이 폐쇄돼 있고요. 국회 도서관이나 다른 건물들은 현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님께서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셔서 업무도 보고 계세요?

◆ 김영춘> 국회 도서관에 임시 상황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필수 근무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일반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을 해야 되니까 폐쇄조치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방역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또는 며칠 내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처럼 3일씩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이례적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 김영춘> 보통 방역본부에서는 이틀 정도면 충분하다. 심지어 뭐 개인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하루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3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일단 소독, 방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까지도 차제에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접촉자의 경우 최소 잠복기가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염 예후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48시간은 지나야 상황이 좀 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3일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GS건설 같은 민간 기업도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3일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를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만약에 방역작업이 다 끝나고, 문제없이 끝나고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일요일부터는 지금 현재 폐쇄돼 있는 건물 출입도 정상화 되는 건가요?

◆ 김영춘> 일요일부터는 개방을 하는데 다만 일요일이니까 우리 국회 직원이나 또 의원보좌진 같은 내부 근무자들한테만 개방을 하게 됩니다.

◇ 손수호> 사실 이 국회 폐쇄가 상당히 엄중한 그런 조치인데요. 국회의 특성상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보좌관도 있고 또 기타 국회의원이 아닌 그런 정치인들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치인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또 정치활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회 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방역이나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대책이나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영춘> 우리 국회는 그야말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다른 장소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국회의원들은 전국 팔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팔도에 주말이든 주중이든 팔도의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고 다시 국회로 모이고 또 다시 흩어지고 이런 식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전국적인 파급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 손수호>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현역 의원 중에는 확진 판정 받은 감염자가 없는데. 혹시 뭐 보좌진이나 또는 국회 직원 중에는 어느 정도 지금 규모로 확진자가 있나요?

◆ 김영춘> 우리 보좌진, 직원들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손수호> 다행이네요.

◆ 김영춘> 이번 사태는 출입기자가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렇게 충격이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확진자가 생기면 당장 회의 구성원들 자체가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수호>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한 명? 또는 2명뿐 아니라 또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감염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함께 소위를 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전파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고.

◆ 김영춘> 회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 손수호> 그럴 경우 아예 회의 진행이 안 되고 또는 본회의도 진행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국회 내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 김영춘>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복수의 감염자가 발생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혼자서 개인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 내의 회의, 또 의원들끼리 무슨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도 많고요. 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 출석, 본회의 출석, 이런 게 많아서 항상 밀접 접촉하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수의 확진자가 의원들 중에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의 회의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역본부의 지침대로라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 등등 해서 거의 대부분의 회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사나 법안심사 같은 게 시일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영춘> 특히 정기국회 막바지 11월이나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면 회의가 못 열리고 예산 처리가 안 되고 급한 민생법안 같은 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큰일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격 영상회의, 더 나아가서는 원격표결 같은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 국회들은 영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나면서 선진국들도 그런 준비를 이미 갖춘 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봄에 조금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이 없어져서 국회에서도 그런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 국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 본청의 회의실 안에서만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격회의나 원격투표는 원천적으로 법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개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 손수호> 우선 원격회의나 원격표결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고 동의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 김영춘> 이미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국무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화문 종합청사와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장관들은 굳이 서울로 오지 않고 세종시에서 출석을 해서 거기에서 발언도 하고, 영상으로. 또 투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근거 규정을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회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러면 일단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건 그다음 얘기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본회의에 국회의원 300명이 다 출석을 한다면, 재석한다면 한꺼번에 이게 회의를 하고 또 의견도 교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가요?

◆ 김영춘> 네, 방송국에서도 공중파 TV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다면영상회의 출석 방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출연자들이 영상으로 출연을 하고 그게 모니터에 다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는데 또 미국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 손수호>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해요. 회의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결.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기명 표결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안 중에 인사 관련된 부분들은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보안상의 문제는 없느냐. 외부의 침입이나 어떤 왜곡 시도가 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은 되는데요.

◆ 김영춘> 우리 지금 현재도 선거를 전자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가능은 하지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나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보안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 손수호>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여야의 어떤 합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국회법은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직접 국회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이런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 김영춘>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좋고. 원격투표 같은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게 최선이고요.

◇ 손수호> 하지만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요.

◆ 김영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를 아예 못 열게 되고 국가적인 대사들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 두자는 건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 손수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회가 잘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큰 문제없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이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 손수호>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춘> 고맙습니다.

◇ 손수호> 지금까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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