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에 삼성 "경영 차질 우려"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집어삼성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차질 우려일각선 "구속 피해 그나마 다행" ..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물론 딴 나라라고 부정, 부패가 있거나 몹쓸 짓을 했다면 문을 닫게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삼성의 불구속 기소도 좀 아쉽다. 벌써 몇년째인가. 1년9개월이라... 절말 명백한 증거가 있고 법히적으로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 감옥에 쳐넣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놔줘라. 전 정부에 호의적이었고, 현정부에 그리 호의적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라면 몬양이 빠져도 한참 빠지는 거다.
증거가 확실하면 집어 넣고, 애매하면 놔두고, 더 확실한 거 부터 조지던지...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더 림들게 만드는 문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어려운 코로나 문정부 시대...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집어
삼성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차질 우려
일각선 "구속 피해 그나마 다행" 분위기도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년간 재판에 출석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삼성의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그룹 이미지 훼손도 문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삼성을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총수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경쟁자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의 경쟁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지난주 22조원을 투자해 2나노 반도체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 인수를 추진 중이며,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이 반도체 양산을 선언하며 '반도체 굴기'를 시도 중이다.
해외 언론들도 사법 리스크가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가중돼 삼성의 실적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이 부회장 없이는 M&A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로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가 삼성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 삼성이 대규모 M&A를 추진한 건 지난 2016년 이 부회장 주도로 미 전장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이 3년 반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3~5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미·중 반도체 전쟁 등 경쟁업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오너 문제가 악화돼 삼성마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 있겠나"며 "거여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마저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근본적인 지배구조에 타격이 올 것"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법원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검찰은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수사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 결정은 검찰이 2018년 1월 검찰 자체개혁 방안으로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의 수심위 권고를 일주일 내에 모두 받아들였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결정을 미루면서 두 달이 넘도록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라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구속 기소가 아니라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 만큼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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