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6만원 범칙금 걸렸네 우회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2023년 1월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있는 곳 녹색화살표 때만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 빨간불 일시정지 보행자 없으면 살피고 서행 우회..
기준이 애매하면 운전자는 혼란스럽게 된다.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범칙금을 내면서 배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한다. 제대로 가이드를 하거나, 교육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교통 흐름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저항이 적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과도하게 막아두기만 했다면 저항을 넘어서 분노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면서,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한다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
창(窓)/카窓
2023. 1. 27.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