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직사병 면담 중,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할것 답정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없다는 답을 정해놓고 판단, 또는 수사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어떤 게 공정한 사회인지 헷갈린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때문이라고나 할까.
사회의 발전과는 맞지 않는 방향 같아서 아쉽다고 본다.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붙잡힌 마녀사냥으로 전국이 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것이 끝이겠는가? 시작이겠는가?
서로 돌려가며 찍어서 넘어뜨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지 않겠나?
그러면 애먼 국민들은 그걸 구경해야하고, 씁쓸한 미소와 뻥뚫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인터뷰 전문
9/24 (목) 전현희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뉴스쇼| 2020-09-24 06:49:1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의지를 담아 통과 기대
직무관련성 있다면 사전신고해서 회피해야
秋, 이해충돌 판단 개입? 입장 말한 적도 없다
당직사병 면담 중,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할것
‘국회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관장하는 분야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대기업 사외이사 지냈는데 의원이 된 뒤에 그 기업 관련 심사를 맡는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면 이건 또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다 가능했던 일입니다. 번번히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해충돌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반대 논리를 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통과되지 못 한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국민권익위에서 법안을 내놓고 지금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취임하신 지 한 3개월 되셨죠?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보다 하실만 하십니까? 더 어려우십니까?
◆ 전현희>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행정부의 특징이 저한테는 잘 맞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우선 다행이고요. (웃음) 권익위에서 내놓은 이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도 내놨었는데 안 됐거든요. 이번에 또 내놓으셨어요. 일단 핵심 내용은 뭡니까?
◆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또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또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사전에 하지 말아야 할 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8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회피하거나 또 신고를 해서 그 업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 유형을 16개를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규범력을 가진 법안입니다.
◇ 김현정> 16개를 지금 규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자 전체 적용은 아닐 테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 전현희>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공직자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 특별히 또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전현희>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그 직이 되기 전에 민간 영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그런 민간에서의 활동내역자료를 그 기간에 제출해야 되고 또 그 기관장은 필요시에는 외부에 공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채용이라든지 또 이해관계를 이용한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채용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엄격한 형사처벌까지 법안에 넣으셨어요.
◆ 전현희> 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다른 규정들은 과태료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는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해관계자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 국회의원이라고 치면 저의 자녀는 문체부 피감기관에 취업하면 안 되는 거죠?
◆ 전현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이해충돌법안은 그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그래서 당시에 사촌이내 친족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했고요. 말씀주신 이해관계인의 상임위 여부는 이 법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임위 부분은 국회에서 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녀가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금융 쪽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지금 정무위에 일하려고 할 때 그 자녀가 금융권에 취업하는 게 제한이 되느냐?’ 일단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질문 드릴 거예요. 가정하고.
◆ 전현희> 그럴 경우에는 현재 법안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규정’을 뒀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경쟁 절차요? 경쟁절차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채용은 안 되고요?
◆ 전현희> 맞습니다. 경쟁절차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정무위원회라는 국회의 위원회가 금융권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냐?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소속이 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자녀가 관련된 업무기관에 종사할 때 반드시 해당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네요. 그런데 아무리 공개채용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자녀가 근무하고 있으면 이해충돌의 문제는 남는 거 아니에요?
◆ 전현희> 지금 법안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를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관계인과 직무 관련성을 충족할 때는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은 또 규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인 경우는...
◇ 김현정> 아들딸이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요.
◆ 전현희> 일단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를 직무 관련자.
◇ 김현정> 직접?
◆ 전현희> 네. 직접과 이익 혹은 불이익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내놓으신 이해충돌방지법도 아주 타이트한 건 아니네요.
◆ 전현희>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직무에 대해서 또 사실상 열거를 하지 않은 그런 포괄주의라 이번 법안에는 신고 대상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유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직무관련성이나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없을 정도로 너무 촘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성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법안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건 아니니까, 이해 좀 하기 쉬우시라고 한 예를 지금 제가 든 건데요. 말씀듣고 보니 ‘너무 촘촘하게 하면 이번에 또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두면서도 이 정도 선은 지키자라는 그 마지노선을 법안에 담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라도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될 텐데 또 막힐까 봐 우선 걱정이 돼요.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 전현희> 이번에는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또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권익위도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모호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여론과 또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와 권익위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자녀 취업 얘기만 여쭸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번 박덕흠 의원 논란 같은 것이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발생했다면 이번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의원 건은요?
◆ 전현희>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지내는 동안 피감기관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논란인데요. 일단 현재의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국회의원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현재로써는 그래요.
◆ 전현희>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족이 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법이 만약 시행된 후에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해충돌 100%네요.
◆ 전현희> 100%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특히 이런 불이익을 주는 법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경우에는 박 의원님이 회피를 하셨어야 되는데 회피를 안 했다는 측면에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안에 걸리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전현희> 회피를 할 경우에, 역시 사전신고를 하려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 상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사전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회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 전현희> 다만 그 경우에 회피 대상이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발생 전에 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이 보다 아무런 오해 없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사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전현희> 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해충돌과 관련된 얘기여서 하나 더 여쭐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 전현희> 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했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똑같은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때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장관이 업무 배제가 됐는데 이번 권익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왜 잣대가 달라지는가. 정치인 출신 권익위원장이라서 혹시 정치권 눈치 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전현희> 네. 먼저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권익위에서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혹여나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결론에 전혀 제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가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석한 조국 전 장관과 또 추미애 장관의 해석의 잣대, 기준이 다르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합니다.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지휘를 안 했다.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 부분이군요?
◆ 전현희> 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임 위원장의 워딩, 국회에서 그런 발언 내용을 보시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말씀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런 답변이시고 권익위의 유권해석의 원칙에 비추어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 배제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현희> 당시에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을 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거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양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특정인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분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당직사병이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했는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22일 엊그제 면담하셨잖아요. 면담했다는 것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결론이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 전현희> 지금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이 현재 쟁점인데요. 지금 공익신고자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자,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지 이 또한 파악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아직 결론 못 내리셨을까요?
◆ 전현희> 관계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 당직사병에 대한 지금 면담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보호 조치에 관한 여부를 진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 김현정>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 전현희> 지금 조사 절차와 또 관계기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전현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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