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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팬티 보고싶어?' 게임, 18세 이용으로 바꾼다고 괜찮나 이현숙(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탁틴내일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 정부?

시사窓/교육

by dobioi 2020. 10.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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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이들을 성범죄자로 양산할 작정인가?

어떻게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진 정부가 있나?

 

성인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화법인가?

이걸 관리하지 못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당장 아이들의 교육에 빨간불이 켜져있는 상태라 본다.

 

모바일게임 '아이들프린세스' (사진=공식 홈페이지 캡처)

 

https://youtu.be/pFVaiPUVhuQ 

http://cbs.kr/MQPLjY 

 

"'내 팬티 보고싶어?' 게임, 18세 이용으로 바꾼다고 괜찮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현숙(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탁틴내일 대표) 이제부터 상상을 좀 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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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6 (화) "'내 팬티 보고싶어?' 게임, 18세 이용으로 바꾼다고 괜찮나"

뉴스쇼| 2020-10-06 06:58:1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현숙(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탁틴내일 대표)



12세, 15세 이용가 게임 '셀프 심의'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게임 논란
게임 속 여성..'선정적' 표현 심각 ↑
청소년보다 어른 소비자가 더 문제
업체 책임 강화, 사후 모니터 필요


이제부터 상상을 좀 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게임을 한 판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시작하면 아빠로 설정이 되고요. 8살 여자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이의 옷차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슴과 엉덩이, 이렇게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싶어.”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니, 무슨 이런 게임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름은 아이들 프린세스.

도대체 이런 게임이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을까 싶어서 저희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한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이자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이현숙 위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현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위원님께 항의를 할 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임이 심의를 통과했습니까? 그것도 15세 이상 등급을 받습니까? 이렇게 따질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심의를 안 받았다면서요?

◆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게임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시중에 이런 온라인 게임들, 게임들은 사전심의를 안 받습니까?

◆ 이현숙> 사전심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법에 의해서 지정된 민간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8개 정도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있고요. 등급 분류하는 방식은 문항들을 체크해서 자동적으로 등급이 분류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전심의를 민간업자들이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인 경우고 그 아래 15세 이하는 다 셀프로 항목들을 체크해서 내는 거예요?

 


◆ 이현숙> 그러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건 전체이용가 게임하고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요. 12세, 15세 이용가는 그 자체등급 분류 시스템이나 그 분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12세입니다, 15세입니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고한 것들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실상 터치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 이현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등급분류 기준하고 맞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시장에서 퇴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는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출시되는 게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든 게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 김현정> 우선 아이들 프린세스라는 게임. 보고는 깜짝 놀라셨죠?

◆ 이현숙> 많이 놀랐죠. 일단 등장인물인 8살 아이한테 그것도 수양딸이라면 친족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 성적 대상화한 게임이 있다는 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싶어?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어?’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말들도 나와요? 게임에?

◆ 이현숙> 그러한 언어들이 나오고 실제로 굉장히 야한 포즈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게임에 정령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녕들이 아이들을 키우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령들이 포즈나 이런 게 훨씬 더 섹시하고 ‘위로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있고 가슴을 움직인다든지 그러면서 주인공 등장인물은 아동이고 아동과 아버지의 관계는 굉장히 묘한 관계에서 주변에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충격들을 많이 주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 게임의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옷차림새부터가 저게 지금 아이의 옷차림인가 싶은 옷차림을 입고 아빠를 마치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을 지금 15세면 중학교 2학년 이런 아이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이현숙> 그렇죠.

◇ 김현정>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세, 12세 이용 가능 게임은 셀프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셀프 신고를 해서 민간 심의기관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통과를 하게 된 건가, 이게 궁금해요.

◆ 이현숙> 게임을 개발한 쪽에서 감수성이 낮았던 것 같아요. 수영복 정도의 차림새 이러한 차림새일 경우에는 15세로 나가는 게임이 많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아동이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 정도 포즈면 그냥 15세 정도의 선정성이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입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계들이 존재하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수영복 정도 입고 등장한 거 아니면 일상적인 키스신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성관계를 표현하는 간접적인 장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5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15세로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감수성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 김현정> 사후에 문제가 돼서 심의를 하게 돼서 보셨던 게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다 싶었던 거 어떤 게 어떤 게 기억나세요?

◆ 이현숙> 그냥 봤을 때 이런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교실 안에서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질을 해서 계속 여학생의 치마를 들추는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도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되고 있어서 그 게임을 등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등급 거부로, 퇴출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했던 경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게 누워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든지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여성을 사육하듯이 묶어놓고 여성을 키워서 벌레하고 싸우게 한다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전투복. 거의 옷을 안 입고 있다라든지 전투에서 사망할 때도 굉장히 기괴한 포즈로, 아니면 성적인 포즈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 표현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 김현정> 아니,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례, 그러니까 묶어놓고 사육해서 키우게 한다든지 보상으로 신체를 만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퇴출되는 거죠? 등급 거부죠?

◆ 이현숙> 등급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 이용불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 김현정> 그런데 보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이런 게임이 어떻게, 성인이라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현숙> 원칙은 안 되죠. 등급 거부를 하려면 사행성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가학적인 경우인데. 그것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 김현정>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허점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이대로 게임 업체에 셀프 신고를 하도록 둬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게임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전 심의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 이현숙> 일단 그런 자유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민간사업자들이 있는데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율등급이 성공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빨리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또 자율등급이 가능해지려면 소비자 운동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소비자들은 학부모나 교사나 이런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어른들일 텐데 이분들이 게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보통 자율등급 시스템이 정착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이 소비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들의 힘인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왜 이런 게임이 나갔냐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 허점을 계속 이용해서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경우들은 그것서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했을 때 계속 걸러지고 빨리 발견되고 빨리 개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아이들 프린세스가 어제 큰 논란이 된 후에 게임업체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18세 이용가로 등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18세 이용가로 올리면 괜찮겠습니까?

◆ 이현숙>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과 청소년 중에 누가 더 나쁘냐고 보면 저는 성인인 것 같거든요. 이게.

◇ 김현정> 성인 이용자가?

◆ 이현숙> 아동을 성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성인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 김현정> 이 경우는 18세 이용가라고 해도 적절치 않다? 개인 의견으로서는 퇴출이 맞다고 보세요?

◆ 이현숙>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심각함이 느껴지네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 괜찮은 것인가 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위원님, 잘 뛰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현숙> 네.

◇ 김현정>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시고요. 탁틴내일의 대표죠, 이현숙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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