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괴롭힘으로 세종 어린이집 교사 극단선택으로 내몬 학부모들, 항소 포기,학부모와 외조모 각각 2000만 원 벌금 항소 후 취하해,후폭풍 어린이집 피해 누가 보상하나?
수준낮은 학부모들이 있기 마련이다. 자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분 막장일 경우 아이가 의사표현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이다.
게다가 얼마나 막장 학부모였는지,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할수밖에 없을만큼 추악한 짓을 했다는 건, 인간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다.
사람은 죽었는데, 벌금이 2천만원이라니?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그게 벌금이라,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도 아닐텐데 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래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집안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보인다. 더 큰 사회악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학부모와 외조모 각각 2000만 원 벌금 항소 후 취하해
학부모 A 씨가 시청에 신고한 ‘행정처분’은 진행 중
후폭풍 계속되는 어린이집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극단적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부모들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전지법은 업무방행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A(여·37)씨와 B(여·60)씨가 전날 항소 취하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이 “누나가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숨진 보육교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여론이 나오자 이들이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C(여·30)씨는 2018년 11월 2일 어린이집을 찾아온 학부모 A·B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A씨 등은 “우리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맞았다고 말했다”면서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보육교사를 향해 ‘싸가지 없는’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웃지 마 X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보육교사 C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지난해 3월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의 판단 이후에도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원을 계속 넣었다고 한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그만두게 된 C씨는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A·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B씨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에서 항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