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탐정 손수호] "전주 20대 스토커 사제 폭발물 자해 사건"-손수호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0. 22. 09:07

본문

반응형

황당한 사건이다. 스토킹이 무섭지만 이런 자해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더 무섭지 않은가 싶다. 법에 호소해봐야 10만원 벌금형이라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나.

 

폭발물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봐야 옳다.

삶과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

 

참 황당하다.

 

  • 20대 남성 A씨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여성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여러 차례 구애했지만 여성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 계속 연락을 하고요. 또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가고 또 여성의 부모를 만납니다. 따님과 사귀게 해 달라,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런데도 여성이 계속 거절을 하거든요.
  • 2017년에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이 A씨에게 스토킹을 멈춰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처벌을 받는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벌금 10만 원형에 처해집니다.
  • 그 후에 A씨가 한동안 연락을 끊기는 했어요. 하지만 최근 다시 집요하게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강요했고 그런데도 계속 거절당하니까 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씨가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일주일 전에 피해여성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고요. 또 그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 한 배달업체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 또 피해 여성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제발 딸과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A씨가 범행 전날이거든요. 나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 당일 저녁에는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가족이 집 밖으로 나오니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 그런데 집에 없다는 말을 듣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손에 들고 있던 그 폭발물을 터뜨린 겁니다.
  • 들고 있던 왼손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인터뷰 전문10/22 (목) "전주 20대 스토커 사제 폭발물 자해 사건"-손수호(속기본)뉴스쇼| 2020-10-22 06:56:2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폭탄 얘기예요, 스토킹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서 자해를 한 20대 남성 사건인데요.

◇ 김현정> 최근에 큰 화제였던 뉴스예요.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 손수호> 몇 년 전부터 한 여성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고 사귀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구애했는데 이 여성이 계속 거절하자 집까지 찾아가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겁니다.

◇ 김현정> 저는 이걸 듣고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인가 싶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폭탄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갔나, 폭발물까지 만들어 가지고 갔다, 이것도 궁금하고 또 도대체 평범한 남성이라는데 이런 폭발물을 어떻게 자기가 집에서 만든 거야? 이게 궁금했고, 이런 경우 처벌을 어떻게 받는가도 궁금하더라고요.

◆ 손수호> 네, 그런 의문들 하나씩 살펴보고요. 또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네, 그래요. 그래요. 이 사건의 이름을 어떻게 언론에서는 뭐라고 붙였어요?

◆ 손수호> 이름이 좀 길 것 같은데요. 다 이 내용이 들어가려면 20대 스토커 사제 폭발물 자해사건. 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건 이름이 길 수밖에 없네요. 자해였는지 아니면 상대 여성을 위협하려다가 실수로 폭발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던데 자해는 확실해요?

◆ 손수호> 일단 그 부분은 경찰의 현재 판단인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20대 남성 A씨가 중학교 동창인 피해여성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여러 차례 구애했지만 여성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자해였는지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에 따라서.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요. 또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가고 또 여성의 부모를 만납니다. 따님과 사귀게 해 달라,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런데도 여성이 계속 거절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사귀다가 헤어지고 앙심을 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여성이 거절이었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도가 계속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이 A씨에게 스토킹을 멈춰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처벌을 받는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벌금 10만 원형에 처해집니다.

◇ 김현정> 10만원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몇 년을 스토킹했는데 괴롭혔는데 10만원이 끝이에요?

◆ 손수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 후에 A씨가 한동안 연락을 끊기는 했어요. 하지만 최근 다시 집요하게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강요했고 그런데도 계속 거절당하니까 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씨가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일주일 전에 피해여성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고요. 또 그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 한 배달업체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제발 딸과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 김현정> 아니, 딸이 싫다고 하는데 딸과 만나게 해 달라고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래요?

◆ 손수호> 할 수 있는 걸 일단 다 한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A씨가 범행 전날이거든요. 나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 당일 저녁에는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가족이 집 밖으로 나오니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여성을 좀 불러달라.

◆ 손수호> 네. 그런데 집에 없다는 말을 듣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손에 들고 있던 그 폭발물을 터뜨린 겁니다.

◇ 김현정> 폭발 피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 손수호> 들고 있던 왼손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 김현정> 자기 손에 영구 장애가 있을 정도로 중상?

◆ 손수호> 네, 남을 수 있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지만 경찰은요. 피해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 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고요. 현재 병원에 있는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사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유리창이 깨져 있네요. 손에서 터졌는데 그 근처에 있던, 떨어져 있던 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다. 유리창이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한두 개가 깨진 게 아니군요. 강력한 폭발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자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경찰은 결론내린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신이 아닌 이상, 또 본인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죠.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경찰은 자해였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A씨가 범행 직전에 선택을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또 문제의 이 폭발물이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원격조종으로 터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폭발물 본체에 연결된 심지에 불을 붙여야 폭발하는 형태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만을 살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또 이 폭발물을 던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가까이에서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였고 결국 터진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자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해를 하되 그 여성 앞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건 아닌가. 그것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건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 받아요?

◆ 손수호> 현재는 형법 119조에 있는 폭발물 사용죄로 입건이 됐는데요. 폭발물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연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인죄 법정형이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법정형만 보면 살인죄보다도 폭발물 사용죄가 더 높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 폭발물 사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만 실제로 현재 경찰은 굉장히 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수사를 통해서 다른 범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다면 아까 앞의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보죠.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끔찍한 스토킹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스토킹을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좋다는데. 싫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게 스토킹을 당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알거든요. 그런데 고작 아까 10만원 과료에 그쳤다고 했잖아요.

◆ 손수호> 벌금요.

◇ 김현정> 결국 이번 폭발물 사건은 그 솜방망이 처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과정에서 폭발, 협박, 주거침입, 이런 범죄들이 수반됐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연락하고 따라다니고 만나자고 하고 구애하고 귀찮게 하는 행위. 이거는 또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처벌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 김현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 손수호>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 김현정> 명시적으로 싫다고 했는데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 손수호> 지속적으로.

◇ 김현정> 계속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이런 사람.

◆ 손수호> 네, 그런데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가장 이중에서 가장 높은 형이 벌금 10만원 형이고요.

◇ 김현정> 벌금 10만원. 그래서 이 남자도 10만원 받은 거군요. 너무 처벌이 약하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아직도 이래요?

◆ 손수호> 네. 이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포기할 정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죠. 터무니없죠.

◇ 김현정> 터무니없어요.

◆ 손수호>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설령 벌금 10만원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과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자극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차례나 이런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어요.

◇ 김현정> 아니, 왜 5건이나 법안이 나왔는데 처리가 안 됩니까?

◆ 손수호> 아무래도 국회 내에 여러 가지 구조 그리고 또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이 스토킹이 이거 남녀 사이에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싸움 아니냐. 또는 이른바 밀당 아니냐.

◇ 김현정>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도 막 나오고.

◆ 손수호>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 스토킹이 친분 있는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사랑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한테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남성이 여성한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성간에도 있어요. 또 게다가 이런 스토킹이 계속되면 납치,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 김현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사제폭탄.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폭탄이라는 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냥 집에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손수호>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사제 폭탄. 말 그대로 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이 A씨가 이 폭발물 제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폭발물 제조 관련된 어떤 공부, 전공을 그쪽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 김현정> 화학공학과를 나왔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혼자 유튜브 영상 보면서 폭발물 제조를 습득을 했고.

◇ 김현정> 유튜브 보면서요?

◆ 손수호> 실제로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A씨 집에서 이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들을 다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까 그 손에 중상을 입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폭발물 만든다는 게 가능해요?

◆ 손수호> 가능해요. 심지어 어렵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번 폭발물 제조에 쓰인 화학물질 성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 공개 안 해도 유튜브에 여러 종류의 폭발물 제조법이 나와 있고요.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또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자세히 다 나옵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 손수호> 이게 테러에도 이용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물을 허가 없이는 만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래서 폭발물 사용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영상은 버젓이 돌아다닙니까?

◆ 손수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영상 보고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김현정> 저 하나 기억나는 거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맞죠 맞죠? 대학원생이었던가요?

◆ 손수호> 맞습니다. 2017년인데요. 연세대 기계공학과 사제 폭탄 사건이 있었죠.

◇ 김현정> 있었죠.

◆ 손수호> 교수와 갈등을 겪던 대학원생이 텀블러 이용한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택배상자에 넣어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교수가 이걸 열자 폭발이 일어나서 화상을 입은 사건인데 다행히 제대로 폭발하지 않아서 화상의 정도는 가벼웠지만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죠.

◇ 김현정> 맞아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여기는 관련된 학과였잖아요. 이 사건 저 기억나네요.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 손수호> 네, 당시에는 형법 172조에 있던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이 대학원생은 이거 폭발이 아니었다. 뭐 이거 폭발성 물건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텀블러 안에 넣어놓은 화약의 양이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교수가 택배상자 열자 애초에 의도한 그런 구조에 의한 반응을 일으켜서 연소됐다. 그래서 폭발물 물건으로 보는 게 맞고 다만 여러 가지 습도 등으로 인해서 폭발력이 낮았던 것이지 실제로 제대로 폭발했으면 큰 폭발이 날 수도 있었다라고 보면서 결국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 김현정> 징역 2년. 그러면 감옥 간 거예요, 결국?

◆ 손수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지금 두 사례를 보면 개인이 만드는 폭발물, 폭발물을 개인이 만드는 게 가능은 한데 보면 제대로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목적한 대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위력적인 폭탄까지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 손수호> 아니요. 만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만들 수 있어요?

◆ 손수호>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서 큰일이 생긴 전이 여러 차례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2011년에 사제 폭발물을 몸에 지닌 채 자해 소동을 벌이던 그 남성, 폭발물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요?

◆ 손수호> 그리고 91년에는 택시회사노조위원장이었던 한 사람이 몰던 택시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거든요. 운전자 그리고 또 승객 4명이 중상을 입었고 당시에 이 폭발물이 운전석 아래쪽 바닥에 있었는데요. 이 폭발 후에 보니까 택시 밑판, 밑판이 직경 40cm 가량 크기로 뻥 뚫릴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죠.

◇ 김현정> 1991년.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 종종 보도가 되잖아요.

◆ 손수호> 계속 있죠. 심지어 18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보스턴마라톤테러도 이거 압력밥솥 이용한 테러입니다. 또 올해도요. 필리핀에서 사제 폭탄 연쇄 테러로 15명 죽었고요. 7월에 콜롬비아에서도 군인 2명이 사망했고 6월에 터키에서도 4명이 사망했고 세계 각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러, 반드시 분쟁지역, 치한 불안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16번이나 폭탄 테러해서 26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윤하방어사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 김현정> 어떤 거였죠?

◆ 손수호> 이게 아이큐 167에 수학가, 작가 또 대학교수였던 카젠스키가 현대문명 비판하면서 혼자 폭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UN 그리고 항공사의... 에어라인, A 해서 유나버나가 된 건데 17년 동안이나 추적 피하면서 하다가 동생 제보로 체포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죠.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건. 이렇게 이 사제 폭발물이라는 게 만들기가 쉬운 거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유튜브를 아무나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런데 대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누구나 마음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재료도 구할 수 있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대책이.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이 제조법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그래 보이네요.

◆ 손수호> 그런데 지금 현재 마약제조법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다 걸러지고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폭발물까지는, 폭발물은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당국이 최대한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거는요?

◆ 손수호> 재료.

◇ 김현정> 재료.

◆ 손수호> 만드는 방법을 알아도 재료 구하는 게 어려우면 실제로 제조까지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 김현정> 미국 같은 데서는 질산비료 대량 구입하면 FBI가 본다면서요.

◆ 손수호> 맞습니다. 질산비료에 질산암모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폭탄재료거든요. 우리도 폭발물 관련된 물질, 특히 재료가 폭발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철저히 관리하고요. 이런 유통 또는 거래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네, 최근에 크게 화제가 됐던 20대 스토커 사제폭발물 자해사건, 오늘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