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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사실 건물주에게도 이익"임대료 멈춤법, 어느 정도 강제력 있어 임대인 세제혜택·은행이자 감면도 추진 임차인·임대인·금융권 고통분담 필요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2.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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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어렵게 돌려서 말하는데, 결국 폭탄 돌리기라는 것이다. 결론은 세금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후세에 세금폭탄을 물려준다는 뜻이겠다.

 

무엇이 이득이 될지 주판알을 튕기게 될텐데, 최초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정한 대로 하는 걸, 특별하게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얘긴데, 곤란하다. 이런 기조 말이다.

 

세금으로 빚잔치 할 생각은 좀 접어두고, 차라리 안전하게 방역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람 많은 사무실, 강남역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전하게 말이다.

그런데 계엄령 같은 걸 퍼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정부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은 그냥 꽝이다.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던 게 언제인가? 말로는 뭔들 못하리? 그것도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랬던 걸 빙역 잘햅네 그러고있었던 건 아닌지....

 

http://cbs.kr/yq7D2K 

 

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사실 건물주에게도 이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를 하나 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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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사실 건물주에게도 이익"

 

임대료 멈춤법, 어느 정도 강제력 있어
임대인 세제혜택·은행이자 감면도 추진
임차인·임대인·금융권 고통분담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를 하나 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자영업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줄여주는 건 좋은데 왜 그 부담을 임대인이 져야 하는가. 이것이 법적으로 혹은 또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서 괜찮은가 이런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강한 주장도 있어서 양쪽의 얘기를 좀 듣고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동주> 네, 안녕하세요. 이동주입니다.

◇ 김현정> 일명 임대료 멈춤법. 간략하게, 쉽게 어떤 법입니까?

◆ 이동주> 핵심은 정부가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상업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면 그 제한이나 금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최대 2분의 1, 50%까지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집합금지명령이 내린 업종이 아닌데 그냥 장사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 이동주> 네.

◇ 김현정>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2.5단계에서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런 곳은 아예 영업이 금지돼 있잖아요.

◆ 이동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가게를 둔 건물주는 임대료를 멈춰줘야 한다 이런 거군요.

◆ 이동주> 네, 그리고 이제 입장 입원의 50%를 예식장 같은 경우에 제한받는 경우 이럴 때 그런 부분적인 제한명령을 받았던 경우에는 50%까지 차임을, 임대료를 좀 감액시켜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의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2. 5단계에서 제한받는 곳이라고 하면 식당이 있을 거고 커피전문점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결혼식장도 있을 거고 학원도 제한받고 있고 이렇잖아요.

◆ 이동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 가게를 둔 건물의 건물주들은 반을 깎아줘야 된다 월세를, 임대료를?

◆ 이동주> 그렇죠.

◇ 김현정> 아예 노래방같이 전면 금지가 된 가게를 건물에 세 주고 있는 곳이면 그냥 임대료 안 받아야 돼요?

◆ 이동주> 그렇죠. 그 기간만큼의 임대료는 100% 면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만약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 이동주> 사실은 이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게 워낙 상가임대차보호법안에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법령들도 사실 임대인이 어겼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대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심각해지니까 사실 내년 3월 달까지 특례조항을 좀 둬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임차료를 내지 못해서 3달 이상 임차료를 내지 못하면 보통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끔 하는 조항이 9월 달에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요.

◇ 김현정> 이번 임대료 멈춤법과 상관없이.

◆ 이동주> 네.

◇ 김현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9월 달에 이미 그런 조항은 만들어져 있었군요.

◆ 이동주>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조항들이 실효성 있게 좀 더 만들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정부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임차료를 감액해 주거나 면제해 준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해서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마는 9월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어떤 제한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임대료 멈춤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결합되면 집주인에게 상당히 압박은 되겠네요.

◆ 이동주>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이동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현행 9월 개정안에 의해서.

◇ 김현정> 그렇죠. 만약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 든 사람이 이걸 이렇게 우리 주인이 지금 너무합니다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수 있고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네요, 이 법들이.

◆ 이동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강제력이 아주 없다고는 못 하겠는데요?

◆ 이동주> 네.

◇ 김현정>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대신 집주인한테 세제 혜택을 주려고 논의 중이다. 어떤 식으로요?

◆ 이동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임대소득세를 건물주들이 1년에 2번인가요. 이렇게 신고해서 내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만일 이런 임차료를 감면해 줬거나 아니면 전액 면제해 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준다면 그런 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세제 감면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논의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임대인들을 위해서 은행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하신다고요?

 



◆ 이동주> 네.

◇ 김현정> 그건 어떤 겁니까?

◆ 이동주> 당연히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한 호소를 임대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른바 생계형 임대업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자를 유예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개정안에는 넣어놨는데. 자세한 어떤 시행 방법이나 시행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나 은행권하고 좀 가능한 범위들을 좀 시행령으로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19는 연말이면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뭐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든 분담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재산권의 침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집주인이 다 부자는 아니지 않느냐. 노후 생각해서 은퇴자금 탈탈 털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조그마한 상가 하나 마련해서 세 받아 살고 있는 분이라면 그걸 월세를 깎아주라고 하면 자영업자의 피해를 임대인이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주> 저는 대국적으로 보면 이런 코로나 경기 침체가 오래 갈수록 임차인들이 만일 임차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 해지되고 거기에 빈 공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 그게 건물의 재산 가치도 갉아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재산권이 거기서부터 또 훼손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임대인 분들이 길게 봐서 임차인들하고의 약간의 고통 분담. 서로가 양보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산권 행사가 그런데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측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판례가 실제 저희도 찾아봤는데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 공공복리에 의해서 지금 집합금지명령도 가능한 건가요?

◆ 이동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측면이라면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그 공공복리의 논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

◆ 이동주> 네,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한시적 특례법이니까 코로나가 멈추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이 조항들은 폐지가 되거나 해야겠죠.

◇ 김현정> 또 하나는 임대료 멈춤법에 참여하는 임대인들한테는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이자 상환, 이걸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걸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또 금융권이 안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융권은 개인 대출을 줄인다든지 금리를 올린다든지 뭔가 또 시행을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을 거고 경제라는 게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는 시스테믹한 것이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한쪽에 손을 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또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 이동주>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금융권의 압박이 많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포함한 유통업이나 이런 산업 전반에서 위축이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덜 영향을 받는 거는 금융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 김현정> 제일 그나마 덜 영향 받고 있다?

◆ 이동주> 네. 그래서 저는 은행권도 이번 기회에는 좀 자체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서민들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많이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자영업자뿐이냐. 월급쟁이 중에서도 무급휴직해야 되는 사람들 많고 취업 안 되는 젊은이들도 많고.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이 피해를 감면해 주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 이동주> 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런 재난시에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좀 더 큰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저희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으로 좀 차이를 둔 거고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돌봄노동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사회적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또 별도의 테이블에서 좀 더 말씀하셨던 여론을 잘 살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 이동주> 많이 동의해 주시고 뭐 30명 가까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발의에 동참해 주셨는데 대부분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동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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