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다 부자? 자영업자는 다 가난한가?"임대인=강자, 임차인=약자? 현실은 달라 자영업자 지원, 임대인 아닌 정부가 해야 임대인-임차인 계약관계 혼란 올 수 있어
도대체 생각이 없는 정부가 아닌가.
프레임을 씌워놓고 행정 하다보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강자에겐 징벌을, 약자에겐 혜택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이 문제다.
기업이 잘돌아가면 그들이 강자로 군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잘 꾸려가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라면 서로 불편함은 있겠지만 기업은 또 그런 걸 헤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기업이 강자인 것만은 아니다.
자영업자도 케바케다. 기업 못지 않은 자영업자도 존재한다. 어려운 분들도 많겠고, 무조건 약자가 아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이고, 전계층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걸 선별적으로 핀셋으로 찝어내듯 해보려니 힘든거다.
하지도 못할 것을 왜, 모두 죽자고 덤벼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임대인=강자, 임차인=약자? 현실은 달라
자영업자 지원, 임대인 아닌 정부가 해야
임대인-임차인 계약관계 혼란 올 수 있어
금융권이 이자 양보? 부담 돌려막기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도 계셔서요.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성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성태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교수님도 아시고.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심정적으로 동의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 세를 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좀 깎아주시라 하는 게 임대료 멈춤법인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성태윤> 몇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자이거나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섞여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라고 모두 다 어려운 약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분들 중에도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는 은퇴하고 지금까지 이 재산으로 일종의 소득을 유지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또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 경제흐름에 있어서도 만약에 임대료를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만일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곳에서 막는다고 해서 안정화 기능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19는 연말이면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앞서 이동주 의원한테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동주 의원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자영업자가 가게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건물주도 공실이 생기는 거고 그럼 그 건물주도 결국은 피해 아니겠느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그게 결국 서로 잘 사는 상생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성태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자영업자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지원의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는 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형평성과 타당성 등 그리고 납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정한 부문에 대해서 이걸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고요.
◇ 김현정> 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 이 피해를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골고루 그럼 해서 그거를 정부가, 정부가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방법을 취해라, 그 말씀이시군요.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분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은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지원의 책임은 사실 정부에 있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 관계까지 흐트러지기 때문에.
◇ 김현정> 계약관계는 왜요?
◆ 성태윤> 왜냐하면 우리가 상호 간에 이러이러한 돈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약을 맺은 건데 그 계약관계가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 김현정> 계약이라는 게 언제든 깨질 수 있다라는 이런 선례를 남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정부가 들어와서 이 계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갑자기 얘기해버리면 이 자체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일종의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인도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방식을 통해서 저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부를 법으로 강제하면, 만약 이게 공정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슈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처럼 우리가 간주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기부와 다른 형태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일종의 세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형태로 걷어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 오히려 상호 간에 피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상호 간에 피해를. 그런데 이동주 의원이 설명하기로는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다만 이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 들어 사시는 분이 문제가 있다고 분쟁조정위로 가져가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처벌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성태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강제한다고 하면 지금껏 말씀드렸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유도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던 거에서 깎아주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세금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정책들은 사실 바람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거를 아예 어떤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 김현정> 부작용을 낳는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또 하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임대인들한테는 금융권이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혜택을 주겠다. 왜냐하면 금융권은 그래도 지금 살만하지 않느냐라는 게 앞에 이 의원 말씀이세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성태윤> 금융권에 부담을 넘기면 이것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사실은 금융권의 수익이나 자산은 역시 그 금융회사의 주주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융권에 있는 상황들이 조금 나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부담을 금융권에게 가지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일종의 돌려막기 하듯이 계속해서 부담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역시 가장 문제의 초점에 처음에 있었던, 결국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은 계층들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계층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임대인이 좀 손해를 보시오, 금융권이 좀 손해를 보시오, 당신들은 살만하지 않소 이런 논리가 아니라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자영업자라면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뭔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돼야 된다. 그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성태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가 가져오게 되는 재원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둬가도록 해야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 성태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좀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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