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10대 집주인? 들여다봐야"신고가 거래 후 취소? 집값 조작세력 의심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 컨트롤 타워 필요 부동산 분석원이 빅브라더? 전체의 2%만 본다
문정부의 문재는 토끼몰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조지는 거다.
다른 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했다면 문정부는 채찍으로만 조지는 것이다.
뭔가 중간은 없고 극과극 체험을 하는 것 같다. 그냥 반대로 하자! 라고 당론을 정한 것인지, 희한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주택정책도 마찬가지다. 현금이 아니고는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놓고는, 현금으로 집 샀더니,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하고 매를 들고 있다. 대출이 되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빚내서라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대출규제만 디립다 해서 대출을 옥죄어 막았더니,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현찰있는 애들은 그냥 현찰로 10 몇 억 정도는 그냥 사는 거다. (부럽다. 솔찍히...)
음밀히 따지면 문정부가 집값 조작 세력의 큰 축 중의 하나이다. (무섭다.... 솔찍히....)
코로나도 마찬가지다. 일 못하게 만들어놓고 돈 조금 줄테니 화풀어라 한다.
정책 실패 같아 보이는데, 잘했다고 자화자찬, 국뽕에 빠져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대깨문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지려면 다 조져야지, 2%만 조진다니, 무슨 근거인가? 문통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것처럼, 누군가가 2% 밖에 있는 건가?
신고가로 거래했다 취소? 집값 조작세력 의심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 컨트롤 타워로 필요
부동산 분석원이 빅브라더? 전체의 2%만 본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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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지금부터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지난해 매매가 신고된 뒤에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가 4.4%였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한 3만 8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 절반은 그 아파트단지의 신고가, 즉 기존 가격을 깨는 최고가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높이기 위해서 허위로 거래를 하고 나중에 스리슬쩍 취소하는 사례가 꽤 존재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분명히 시장교란입니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기구를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입니다. 지난해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따로 설치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구다.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도 그런 우려를 보고서로 제출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번 법안을 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일단 아파트 단지 신고가 얘기부터 좀 해 볼게요. 단지 내에 신고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 진성준>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좀 밝혀졌습니까?
◆ 진성준> 마포나 강남 서초 같은 지역에는 한 사람이 수 건의 신고가 거래계약을 신고했다가 일시에 한꺼번에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고요. 울산의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취소가 됐는데 이거 다 전부 다 신고가였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진성준> 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게 50% 이상으로 막 나타나고 있어서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매매, 허위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집값이 하루 만에도 뛰는 지역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안 팔겠다고 거둬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 않아요? 허위가 아니라 진짜로.
◆ 진성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던 것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죠. 만약 허위로 진짜 신고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면 이거는 주가조작이나 다름없는 시장교란행위 아니에요?
◆ 진성준> 범죄 행위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의 시세 올리려고 가짜 계약 한 다음에 취소를 해 놓고 이유를 막 다른 걸로 둘러대면 이거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 진성준> 그래서 이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댈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차제에 전수조사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막을 대안들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신고가 조작 사례를 막기 위해서요.
◆ 진성준> 우선 당장은 거래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고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 진성준> 지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약서를 쓰는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또 그 뒤에 등기를 실제로 하면 거래가 완료된 것이니까 등기를 한 이후에도 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두 번 신고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고를 두 번 하도록 하고 또 나중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이건 취소된 거라고 좀 분명하게 사이트에다가 같이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그런데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다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있어서 취소가 되어 있는 것도 그냥 거래된 것으로 다 기재돼 있어요.
◇ 김현정>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건 국토부 사이트가 아니라 포털사이트잖아요. 그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중에 취소가 됐는데도 그냥 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가고요.
◆ 진성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치들이 두 번 신고하라고 해도 사기꾼들이 마음잡으면 또 법을 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성준> 아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분석원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일들을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예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동산거래감독원, 줄여서 부동산감독원으로 부르시던데요. 이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명 ‘부동산감독원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셨네요?
◆ 진성준> 네. 당초에 ‘부동산감독원’으로 출발했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이 너무 세다고 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조금 조정하고 또 실제 권한과 역할도 조금 축소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떤 법안인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조금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진성준> 지금도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것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시조직이에요. 13명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는 한 해에 한 160만 건 정도씩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상황을 들여다 보기 어렵다, 그러니 조금 확대해서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자는 게 부동산거래분석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통과가 바로 안 되고 계류가 됐는가 하면 시중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중의 우려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더라고요.
즉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동산 거래가 보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그 사람이 세금은 어떻게 냈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았는지,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보이는 부동산 거래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있어 보이네 하면서 다 파볼 수 있는 건 아니냐? 빅브라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도 뭔가 이 법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국토교통부가 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이 법안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부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다만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그 검토보고서가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국토부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국토부는 완벽히 지지를 하고 있고 국회 국토위에서 전문 위원이 낸 보고서다, 그 말씀이세요?
◆ 진성준> 네. 국회의 사무처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산하의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부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좀 비판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어디가 작성했느냐를 일단 떠나서 빅 브라더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이 법안을 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그들의 과세 정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금융정보를 다 낱낱이 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심거래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심거래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의심을 하는 걸까요?
◆ 진성준> 이를테면 부동산거래라고 하는 것이 제법 큰돈이 거래되는 것인데 이 돈의 거의 전부를 현금으로 거래했다든지, 또는 일정한 직업이나 또 그만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10~20대의 소유자가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다든지, 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규정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정황들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건수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과세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권한의 남용 같은 건 없겠습니까? 진성준 의원이야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해도 기구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권한 남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진성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에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 그런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이미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더 잘하면 될 일이지 또 다른 공기관이나 공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각각의 기관들이 고유한 업무가 있죠. 가령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잘 냈느냐만 보는 거잖아요. 또 금융기관들이나 금융감독기관들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인가?’ 이런 것만 주로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행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부동산의 측면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각각의 한 부분 한 부분만 본다. 종합적으로 볼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의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컨트롤타워로써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인 것입니다.
◇ 김현정>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시장이라는 곳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 튀어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불안정해지더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시장주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건 비단 부동산시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은 다 완벽한 거니까 시장에 내맡겨두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정작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법칙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집을 지어야 될 땅은 한정돼 있고 또 시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집이 막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완전히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무슨 허위신고라든지 호가 담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순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여당이 사실은 ‘가겠다’ 하고 밀고 가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석수로 보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진성준> 그동안에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제출된 법안의 순서대로 심사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낸 법안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법안 공청회도 하고 또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서 축조심사도 해야 되는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동산감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그러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빅브라더가 출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와서 여러 의원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것도 있는데 점점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시장에 내맡겨둘 수 없는 시장교란행위가 수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이제 이런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월에 통과를 시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진성준> 이게 제정 법안이고 부동산거래분석원만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들은 다 규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건데 저는 좀 빨리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목표하기로는 3월입니까?
◆ 진성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감독원으로 부르던 건데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3월에 통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의자 진성준 의원, 오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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