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손수호] "노원 세 모녀 살해범, 스토킹법 적용 못한다?" 숨진 피해자들 59세 모친,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 하던 24살 큰딸, 대학교 다니던 22살 둘째딸 치안불안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다.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치안은 어디갔는가? 경찰이나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어디에 있나?
불안해서 살 수 있겠나?
3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그것도 기다려가면서 죽인 잔인한 사건이다.
대략 허접한 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엄벌을 내리거나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사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고 도대체 이거 뭐야? 싶었던 사건이에요. 한 남성이 세 모녀를 한꺼번에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그 사건이죠?
◆ 손수호> 서울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인데요. 굉장히 끔찍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여러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확인하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손수호> 3월 25일 저녁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끔찍하게도 세 모녀가 숨져 있었어요. 숨진 피해자들은 59세 모친, 대학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큰딸, 대학교를 다니던 22살 둘째딸,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중상을 입고 거실에 쓰러져 있던 강남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A씨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59세 모친,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던 큰딸, 대학생 둘째딸, 그리고 25세 남성. 이 25세 남성이 세 여성을 살해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성도 의식이 없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으면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했는데요. “큰딸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 김현정> 그 아르바이트하던 큰딸.
◆ 손수호> 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발견되기 이틀 전인 3월 23일 오후에 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에게 언니 친구라고 얘기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 김현정> 아, 살해하고 나서 기다렸어요?
◆ 손수호> 네, 그날 밤 10시 30분쯤 어머니가 귀가하니까 어머니도 살해하고, 계속 집 안에 있다가 1시간 뒤 큰딸이 귀가하자 큰딸까지 살해합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세 사람의 사인은 모두 목 부위의 자상 즉 찔린 상처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놓고 자신은 또 자해를 했어요?
◆ 손수호>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그 집에 들어간 다음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온 장면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A씨가 언제 자해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이틀 후에 문 열었을 때는 자해한 채 살아있는 거였으니까 이틀 동안 그렇게 그냥 상처 낸 다음에 끙끙 앓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 손수호> 네. 수술 받은 다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치료 중이기 때문에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의료진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요. A씨 집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또 다른 한 대의 휴대전화기도 포렌식 대상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의 진행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요.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명이 세 모녀를 하루에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 김현정> 첫 보도는 뭐였냐면 헤어진 남자친구다, 전 남자친구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맞습니까?
◆ 손수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씨가 큰딸의 헤어진 남자친구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연인이 변심해서 화나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A씨가 자백 할 때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숨진 큰딸, 그러니까 이 남성이 자기의 연인이었다라고 했던 그 큰딸의 친구들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큰딸의 친구들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 석 달 전부터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었고,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집 앞에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안 올 거냐며 빌면서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 했다. 또 무서워서 집에 갈 때마다 빙 돌아서 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했고요. 그러면서 예전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A씨를 전 남자친구라고 보도한 기사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보도들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도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피의자 A씨와 숨진 큰딸이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절대 연인이 아니라는 건데요. A씨가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하자 큰딸이 부담감을 느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그 후 전화번호까지 바꿨는데.
◇ 김현정> 전화번호도 바꿨다고요?
◆ 손수호> 그래서 A씨가 앙심을 품고 이번 일을 계획한 것 같다는 글을 적었는데요. 피해자인 큰딸 본인도 지인들에게,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다가오는 검은 패딩, 피의자가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욕을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숨진 A양이 다른 동생에게 보냈던 카톡의 일부 내용.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김현정> 그 친구와 이 숨진 큰딸이 나눈 카톡,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지금 증거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피해자의 지인들 얘기는 공통적으로 스토킹당한 거다, 이런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A씨가 큰딸과 연락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있어요. 큰딸이 전화번호도 바꾸고 피하기도 했으니까 연락이 안 됐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오면 알려 달라. 너무 간절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A씨가 큰딸 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접근하고 연락하고 이러면 스토킹이에요. 그게 스토킹인 거예요.
◆ 손수호> 사실 경찰이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어요. A씨가 현재 치료받는 중이니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심각한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A씨가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일대를 다 뒤졌다, 온라인 게임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 이런 주장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정확한 범행동기도 파악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 신상공개. 그러니까 남성 A씨 신상공개 하라는 청원도 올라왔던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인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3일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어요.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여기에 신상공개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끔찍한 살인이니까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자백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의 존재도 인정될 겁니다. 다만 또 다른 요건이 있는데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냐가 관건일 겁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3일 만에 20만 넘게 동의했다는 건 이거는 국민들 분노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닏다.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해 왔다는 거죠.
◇ 김현정> 스토킹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문화가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스토킹이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직접 봐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요.
◇ 김현정> 그런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드디어 국회 통과했습니다, 이 오프닝을 제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하면 일반적인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이 남성 A씨 스토킹인 게 확정되면 여기 처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살인이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이 없어도 강한 처벌을 받겠지만.
◇ 김현정> 물론 그렇겠지만.
◆ 손수호>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는 됐는데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9월 시행 예정이에요.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행위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람 물론 살인이 끔찍한 범죄니까 최고형을 받겠지만 거기에 스토킹이라는 죄명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도 중요하지만 스토킹 관련해서는 사회의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
◇ 김현정> 무슨 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 손수호> 네. 또는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결혼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 사례도 있죠.
◇ 김현정> 조혜연 9단은 여기에서 인터뷰도 했어요.
◆ 손수호> 네, 이미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았고요. 더 무서운 건 이 피해가 언제 다시 이어질지 몰라요.
◇ 김현정> 평생 불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손수호> 아무리 징역형 받아도 출소 후 또 그런 범죄 저지르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제는 강력 범죄까지 가기 전에 스토킹 단계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면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건데요. 물론 9월부터 시행되지만,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가 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그래도 조금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예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억지로 합의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죠. 그리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처벌 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또 접근금지를 비롯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때 과태료에 그치고요.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만 가능하고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겠죠.
◇ 김현정>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워낙 끔찍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여기서 더 알려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