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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라이터불 학대 성폭행…30대 친부 징역 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52차례나 반성문 곧바로 항소장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7. 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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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인간말종이다. 인면수심이라 하면 옳을 찌질한 놈이다. 13년형도 약하다 생각되는데 말이다. 완전 분리시켜 추방하거나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이 어떻게 심리하고 판결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한다. 법적으로 미친 성폭력범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떤 형량을 줘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성문에 의한 형량 선처는 법의 이상한 헛점이라 본다. 잡혔으니 반성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뀔지는 또 사고를 쳐봐야 아는 것이니까 말이다.

법이 허접하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흉악범죄가 지속되는 것 아닌가?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0000093 

 

초등생 친딸 라이터불 학대에 성폭행까지…30대 친부 징역 13년

초등학생인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

mbiz.heraldcorp.com

초등생 친딸 라이터불 학대에 성폭행까지…30대 친부 징역 13년

뉴스종합| 2021-07-20 09:00

  • 법원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 반성문 제출해 놓고 선고 다음날 항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초등학생인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낸 어린 피해자의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선고일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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