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라이터불 학대 성폭행…30대 친부 징역 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52차례나 반성문 곧바로 항소장
정신나간 인간말종이다. 인면수심이라 하면 옳을 찌질한 놈이다. 13년형도 약하다 생각되는데 말이다. 완전 분리시켜 추방하거나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이 어떻게 심리하고 판결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한다. 법적으로 미친 성폭력범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떤 형량을 줘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성문에 의한 형량 선처는 법의 이상한 헛점이라 본다. 잡혔으니 반성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뀔지는 또 사고를 쳐봐야 아는 것이니까 말이다.
법이 허접하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흉악범죄가 지속되는 것 아닌가?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0000093
초등생 친딸 라이터불 학대에 성폭행까지…30대 친부 징역 13년
뉴스종합| 2021-07-20 09:00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초등학생인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낸 어린 피해자의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선고일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