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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제주 중학생 살해, 3가지 미스터리 ①범인 모친 前연인…아들 노린 계획범죄? ② 범행 부인 공범 누구? 법적 쟁점들 ③ 경찰 신변보호 왜 범행 못 막았나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7.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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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아무리 치정이라지만 16세 소년을 죽이면서 까지 원한을 갚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다 해도 그건 정당성도 변명도 핑게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목숨을 빼앗았으면 목숨을 빼앗아야 할 것이다.

 

법이 그냥 대충 넘어가니, 사람 목숨을 아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중하고, 과할 정도로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도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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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제주 중학생 살해, 3가지 미스터리"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1-07-22 11:06

 

 

① 범인은 모친의 前연인…아들 노린 계획범죄?
② 범행 부인하는 공범은 누구? 법적 쟁점들
③ 경찰 신변보호에도 왜 범행 못 막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사건. 어제, 그제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사건이에요.
 
◆ 손수호> 네.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들여다보면 볼수록 희한한 사건. 개요부터 좀 보죠.
 
◆ 손수호> 네, 4일 전이죠. 지난 일요일 18일 오후 3시 16분경 백 모 씨와 김 모 씨, 두 명의 남성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어요. 집안에 홀로 있던 16세 중학생 A군의 손발 등을 묶고 살해한 후 도주했습니다. 현재 추정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손으로 목 졸라서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거죠. 밤늦게 귀가하는 A군의 어머니가 아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주 조천읍 사건현장(사진=고상현 기자)

 

◇ 김현정> 바로 잡혔죠.

 


◆ 손수호> 네. 따로 있던 두 명이 각각 긴급체포 됐고, 어제 둘 다 구속됐어요. 그리고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경찰은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주말에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서 사람을 죽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범인들하고 피해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두 명의 피의자 중 백 씨가 주범이에요. 그런데 백 씨는 피해자 A군의 어머니와 얼마 전까지 연인 사이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1, 2년 정도 함께 살면서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거죠.
 
◇ 김현정> 그냥 연인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 A군도 함께 살았어요.
 
◇ 김현정> 그래서 A군의 친구는 누구 새 아빠, 이렇게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 손수호> 네, 3명이 함께 살던 바로 그 집이, 이번 사건의 범행 장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건, 도대체 왜 이 새 아빠였던 백 씨가 A군을 살해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 김현정> 일단 정황을 들어보면 A군의 어머니한테 앙심을 품고 헤어진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데요.
 
◆ 손수호> 경찰도 현재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백 씨가 3명이 함께 살 때에도, 술 마시고 A군과 A군 어머니를 자주 폭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A군 어머니가 서너 달 전부터 백 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일 또 다시 폭행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러자 백 씨가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A군 가족에 대해서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한 상태였다면서요.
 
◆ 손수호> 네, 2일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고, 다음날인 3일에도 조짐이 있었어요. A군 집 밖에 있던 가정용 LPG 가스 호스가 잘려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위협을 느낀 A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도 보호명령이 내려졌고,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 집 앞쪽과 뒤쪽에 CCTV 2대 설치, 순찰 강화 조치 등이 이루어진 건데요.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했습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순찰이 이루어졌지만 사건을 막지는 못했죠.
 

신변보호 조치로 설치된 CCTV (사진 = 고상현 기자)

 

◇ 김현정> 그러면 보호명령도 신변보호 조치도 결국은 큰 효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살해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다고 해서 살인을 무조건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경찰이 취한 이런 조치들이 전혀 의미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그때 설치한 CCTV가 나름의 역할을 했는데요.

 


◇ 김현정> 집에 설치한 CCTV 그 영상에 상당히 선명하게 이 피의자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제주 동부경찰서가 제공한 CCTV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흰목장갑을 끼고 들어가네요.
 
◆ 손수호> 몇 명인지, 인상착의가 어떤지, 당시 어떤 의상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동했고 침입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검거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저 CCTV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기계는 아니었어요.
 
◇ 김현정> 신변 보호 차원에서 달아놓은 CCTV는 맞지만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누가 침입하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군요.
 
◆ 손수호> 그 부분은 좀 아쉽죠.
 
◇ 김현정> 그냥 녹화장치.
 
◆ 손수호> 네, 그 외에 신변보호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백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진 후에 앙심을 품고 그 집에 들어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중학생 아들을 살해했는가. 그 여성을 해친 것이 아니라 왜 중학생 아들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 손수호> 사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살해 원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군의 친구가 한 이야기가 보도됐는데요. 백 씨가 함께 살 동안에도 A군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 폭언을 하고, 목을 조르고,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랬을까요. 이번 살해와 관련 있을까요?
 


◆ 손수호> A군에 대한 직접적인 앙심이 이번 살해의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헤어진 건 엄마가 아니라 A군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 손수호> 실제 그랬는지와 관계없이, 백 씨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헤어진 게 A군 때문이었다는 생각했을 수도 있고, A군이 경찰에 신고해서 자신이 지금 도망가게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방향으로요?
 
◆ 손수호> 백 씨가 궁극적으로 노린 것은 A군이 아니라 A군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이죠?

 


◆ 손수호> 아들을 살해하면 어머니에게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A군을 살해한 거 아니냐는 짐작도 해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아들 살해한 게 어머니한테 충격 주려고, 아프게 하려고,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네요. 그런데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를 해치려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집에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아들을 해친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 손수호>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백 씨가 A군 가족과 함께 살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A군 어머니의 출퇴근 패턴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 김현정> 직장을 다니고 있었군요?
 
◆ 손수호> 네. 식당에서 일했는데요. 한 번 나가면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백 씨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 3시에 A군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침입한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휴무일에 대한 백 씨의 착각이나, 실제 변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 김현정>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혹시 이런 생각은 어때요? 다른 목적, 즉 그 집에 짐 찾으러 갔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주범 백 씨

 

◆ 손수호> 맞습니다. 우발적 살인인지, 아니면 A군을 살해하려고 계획해서 실행한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계획적 살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 김현정> 저도 아까 CCTV 사진 보니까 흰목장갑 쓰고 있는 것에서 우발은 아니구나 싶던데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 손수호> 물론 목장갑이 계획 살인의 증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침입할 때 담 넘고 올라갈 때 손을 보호하려고 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살인을 위해 침입할 때, 오히려 외부에서는 착용하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간 후 착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문 안 남기려고, 안 남기려고 쓰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시선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럼 다른 건 뭔가요?

 
◆ 손수호> 일단 같이 살던 집이니까, 백 씨는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보신 영상처럼, 이 집에 침입할 때 2층 다락방을 통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A군의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3시에 그 다락방을 통해서 집에 침입하면 혼자 있는 A군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백 씨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출퇴근 시간과 집 구조까지 다 잘 아니까.
 
◆ 손수호> 네. 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CCTV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CCTV가 2대 설치됐잖아요. 집 앞쪽과 뒤쪽에. 조금 전 보신 영상은 집 뒤쪽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겁니다. 그런데 집 앞쪽에 있는 CCTV는 저렇게 쉽게 보여요. 백 씨와 김 씨는 집 뒤쪽에도 설치됐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단순히 집 앞쪽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피해서 집 뒤쪽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범행도구는 혹시 구입하거나 준비해 갔는지 확인이 됐나요?
 
◆ 손수호>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시 집에 있던 물건들을 결박과 살해에 이용했습니다.
 
◇ 김현정> 집에 있던 물건을요?
 


◆ 손수호> 네, 범행도구를 따로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밖에서 다른 특별한 도구 등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따라서 우발적 살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백 씨가 얼마 전까지 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 김현정>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됐다.
 
◆ 손수호> 그리고 살해도구를 매장에서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만들면, 오히려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피했을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건, 범행수법이 처형에 가까웠다는 제목의 보도가 나오면서 거든요. 이거 확인이 됩니까?
 
◆ 손수호> 일단 추정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이에요. 목 졸라서 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처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우리 법상 사형 방법은 교수형 아니면 총살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수형을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신체를 결박했고 처형에 가까웠다고 하니, 손발 묶어서 매달아 죽인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
 
◆ 손수호> 만약 실제로 그랬으면, 극도로 괴기스러운 사건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 처형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공범 김 씨 (연합뉴스)

 

◇ 김현정> 손 결박하고 목 조른 것으로 이렇게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 상황.

 

 


◆ 손수호> 네. 손 외에 다른 곳도 결박하기는 했지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붙잡힌 두 피의자, 어떤 인물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 손수호> 백 씨는 제주에서 사업하던 사람이고, 여러 전과가 있었고요. 공범 김 씨는 백 씨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인데,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알고 지냈고, 식사 자주 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친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 김현정> 지금 주범은 범행 인정, 공범은 부인이죠?
 
◆ 손수호> 네. 하지만 영상 보신 것처럼 공범이 주범과 함께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다 촬영됐잖아요.
 
◇ 김현정> 고스란히.
 


◆ 손수호> 경찰은 현재 주범의 범행 과정에서 적어도 공범이 A군을 붙잡는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럴 경우.
 
◆ 손수호> 지금 공범은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 의미가 뭔지를 따져봐야 돼요. 직접 목 조르지는 않았다는 의미인지, 그냥 망만 봤다는 건지, 주범이 A군을 살해할 줄 모르고 따라 들어갔을 뿐이라는 건지, 주범에게 속아서 같이 갔을 뿐이라는 건지. 확인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공범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가담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방조범으로만 평가될 것인지 달라질 수 있겠죠.
 
◇ 김현정> 이 사건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들어간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이 아쉬워요.
 
◆ 손수호> 사실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살인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 법상.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경찰이 물론 노력했지만, A군이 스마트 워치를 받지 못했어요.
 
◇ 김현정> 차고 다니는 거요?
 
◆ 손수호> 위치 추적도 되고 긴급신고도 가능한 건데요. 일반 시계보다는 조금 크지만 효과가 있죠. 그런데 당시 못 받은 건, 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제주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가 총 38대이고요. 조천읍 관할하는 동부경찰서에는 14대 있었는데요. 사건 터진 그 18일 당일 어머니만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생활 반경이 겹치기 때문에 한 대만 지급받아도 신변보호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죠.
 
◇ 김현정> 아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머니 일터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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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여유가 있었으면 지급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A군 사망 후 A군 친인척 두 명에게는 바로 지급됐어요.
 
◇ 김현정> 여분 생긴 거예요?
 

◆ 손수호> 범인들이 친인척에게도 위해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급한 건데요. 이렇게 확보 가능했다면, 조금 더 빨리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 김현정> 손 탐정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 손수호> 지금 주범 백 씨가 수사 협조 거부하고 있어요. 음주로 간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다는데요. 혹시라도 자포자기 상태로 입 열지 않으면 이 사건 진상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피의자들이 이제라도 모든 걸 털어놓고 죗값을 빨리 치러야 하겠습니다. 죄 없이 살해당한 16세 소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손 탐정 고생하셨습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탐정 손수호]"제주 중학생 살해, 3가지 미스터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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