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 정영학도 공범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겨
더는 늦어져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심이 쏠려있고, 만일 누군가의 측근이거나 누군가의 비호를 받았다면 그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붉어질 때 누군가는 방어목적으로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 것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문제는 이미 윤석열이 도출되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겠나 싶은 것이다. 공정하고 정상적인 검찰이나 권력 감시 기관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친정권 권력으로 휘두르다 보면 본의아니게 떠나거나 야권의 핵심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금번에 생긴 거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도 이건 역풍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겠다. 현 권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아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에 빌붙어 사는 쪼무래기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겠다.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정영학도 공범 기소
권순완 기자
입력 2021.11.22 11:49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이유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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